▲ 18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이 주최한 '사립대학 비리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경성대 제보자가 현장 공개 공익제보 접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와 사학비리 자료를 공개했다.

[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8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사학비리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와 사학비리 자료를 공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 의원과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신고심사과가 함께 공개제보도 받았다. 이날 한국외대와 건국대 등의 학생·교수 등이 해당학교 비리를 의원실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공개제보했다. 현재 의원실에 공개제보를 통보한 대학은 7개 대학(서울소재 4개 대학, 비서울소재 3개 대학)이다.

이날 공개제보에 참석한 학생과 교수들은 “백척간두에 있는 건국대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 “목원대 사학비리 문제로 30여년 동안 투쟁해왔다.” “‘갑질총장’과 ‘1인 독재’ 등 강원관광대 사학비리를 고발한다.”며 비리 없는 사학으로 운영돼 경쟁력있는 대학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사립대학 비리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름을 들으면 알 법한 여러 대학에서 나온 제보자 10여명이 차례로 마이크를 잡고 사학비리를 ‘공개’ 제보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들의 제보가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접수될 것이라며 “각각의 사례들은 물론 사학비리 전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권익위와 함께 제보를 받음으로 제보자는 부패방지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토론회 하루전인 17일 재단 친·인척을 임원으로 고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의 사학혁신법을 발의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정대화 상지대 총장은 "사립학교법에 사학비리 및 사학분규 관련 벌칙조항이 추가돼야 한다"면서 "사학비리로 중대 범죄를 저지른 이는 임원·교원 임명이 안 되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장은 "사립이라도 영리수단이나 사유재산, 가업, 자영업이 아니라는 공감대가 사회에 확산해야 한다"면서 "정치권이 이 논의에 앞장서야 사학 교육문제를 풀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은 "일부 사학이 공공성을 망각하고 자율성을 자의적인 학교운영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하고 있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국장은 "교육부의 최근 정책연구 결과는 이사장 및 친인척 중심의 사학운영을 사학비리 발생의 첫 번째 원인으로 진단하고 있다"면서 "법인 임원의 부당한 대학운영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박 의원은 “최근 교육부 감사를 통해 비위가 적발된 고려대를 포함해 연세대, 성균관대 등 서울소재 주요 사립대가 비위 건수와 금액을 0(제로)인 것으로 제출해 자료를 사실상 은폐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향후 이들 대학이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지면, 교육부를 통한 행정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박 의원은 "사립대학 비위가 더 큰 문제인 이유는, 예산이 대부분 학생·학부모가 낸 등록금과 국비 지원으로 이뤄져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용진 "사립대학 횡령·회계부정 최소 2천600억원 달해"
  - 교육부 사학비리 자료 공개


"사립유치원 비리 사례와 유사"
총장·교직원, 골프장·미용실·유흥주점서 법인카드 '펑펑'
대학이사장 며느리, 아파트 시가보다 1억 이상 비싸게 학교에 팔아

 

▲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 사립대가 횡령이나 회계부정을 저지른 건수가 최소 1천300여건에 달하고, 비위 액수는 2천600억여원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에서 받은 '사학 비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93개 사립대학이 개교 이래 교육부나 감사원에 적발된 비리 건수는 총 1천367건이었고 비위 금액은 2천624억여원에 달했다.

박 의원은 "이는 최소한으로 조사된 금액"이라면서 "이 자료는 교육부가 각 대학으로부터 자진해서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조사를 제대로 진행하면 비위 실태는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짚었다.

실제로 서울의 한 사립대는 감사원에 393억원 상당 비위가 적발된 적이 있지만 박 의원실에는 비위 사실이 없다고 자료를 허위 제출했다.

박 의원은 "최근 교육부 감사를 통해 비위 사실이 적발된 고려대도 비위 건수와 금액을 '0'으로 제출했다"면서 "연세대 등 일부 주요 사립대들도 비위 건수와 금액을 '0'으로 제출해 자료를 은폐하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립대학 비위가 더 큰 문제인 이유는, 예산이 대부분 학생·학부모가 낸 등록금과 국비 지원으로 이뤄져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자료를 제출한 4년제 대학 167곳의 지난해 회계연도 전체 예산은 총 18조7천15억원이다. 이 중 53.1%인 9조9천354억원이 등록금 세입이고 국비 지원 세입은 15.3%인 2조8천572억원이었다.

박 의원은 "사학 비리의 구체적 사례를 보면 사립유치원 회계부정과 유사한 사례가 많다"고 꼬집었다.

A대학 이사장 며느리는 같은 대학 이사를 맡고 있는데, 자신이 소유했던 시가 3억3천만원 상당 아파트를 학교에 4억5천만원에 넘겼다. 1억원이 넘는 부당 차익을 챙긴 셈이다.

B대학 이사장 자녀는 정식 절차 없이 학교에 채용된 뒤 출근도 하지 않은 채 5천만원이 넘는 급여를 받았다.

C대학에서는 총장이 학교 법인카드로 골프장 비용 2천여만원과 미용실 비용 300여만원을 사용하고, 교직원은 유흥주점에서 1억5천만원이 넘게 쓴 사실이 적발됐다.

박 의원은 "이런 회계 비리는 그동안 개별 대학의 문제 혹은 개인의 일탈로 치부돼왔으나, 비리가 계속되고 규모가 상당하면 일부의 문제로 치부하기 어렵다"면서 "구조적·제도적 개선을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전날 '사학혁신법'(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사학비리 대다수가 이사장과 친인척 중심의 폐쇄적인 운영 구조에서 비롯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학교법인 설립자나 이사장의 8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배우자 등 친족은 개방 이사로 선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법인 이사의 '4분의 1'만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추천에 따라 선임하면 되지만, 개정안은 이를 '절반 이상'으로 강화했다.

학교장은 대학평의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2배수를 추천한 인사 가운데 임용하고, 학교법인 감사는 2분의 1 이상을 개방이사 추천위에서 추천하도록 했다. 임원 취임 승인취소 뒤 임원 금지 기간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도록 했다. 이사회 회의록은 발언한 임직원의 이름과 발언 내용을 포함해 공개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자료 공개 후 이날 오후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사학 비리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발제자로 나선 정대화 상지대 총장은 "사립학교법에 사학비리 및 사학분규 관련 벌칙조항이 추가돼야 한다"면서 "사학비리로 중대 범죄를 저지른 이는 임원·교원 임명이 안 되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장은 "사립이라도 영리수단이나 사유재산, 가업, 자영업이 아니라는 공감대가 사회에 확산해야 한다"면서 "정치권이 이 논의에 앞장서야 사학 교육 문제를 풀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은 "일부 사학이 공공성을 망각하고 자율성을 자의적인 학교 운영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하고 있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국장은 "교육부의 최근 정책연구 결과는 이사장 및 친인척 중심의 사학운영을 사학비리 발생의 첫 번째 원인으로 진단하고 있다"면서 "법인 임원의 부당한 대학운영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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