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몸집 불리기” 비난…이르면 이달말 인선 발표

▲ 교육부 차관보 신설이 확정됐지만 시대상황에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내부인사가 발탁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에도 자기 식구 챙기기에 급하다는 비난이다.

[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 시대상황에 맞지않는 몸집 불리기라는 비난 속에서 교육부 차관보가 11년만에 부활이 확정됐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사회부총리의 사회정책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부에 차관보를 신설하고 실무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을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혀 차관보 확정을 알렸다.

이번에 신설되는 교육부 차관보는 사회관계장관회의 간사로서 부처간 실무협력을 조율하며 사회정책 분야, 사람투자·인재양성, 평생·미래교육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사회부총리를 보좌하게 되지만 국가교육위 출범과 교육자치 확대, 시·도교육청으로 유·초·중등 권한이양 등에 따라 교육부 역할이 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상부 인력을 늘리는 것보다 교육부·국가교육위·교육청의 조화로운 권한구조를 짜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교육계획을 수립할 국가교육위원회이 출범되면 교육부는 고등학교 이하 교육은 각 시·도교육청에 넘겨준 뒤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정책위주로 거버넌스가 재편되는 것으로 공식화 돼 있다. 교육부 기존인사들도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폭 옮겨가기 때문에 조직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차관보 인력을 늘릴 필요가 있냐는 설명이다.

학령인구도 줄고, 핵심업무도 국가교육위와 시·도교육청에 넘기면서 왜 몸집을 불리려 하느냐는 언급이다.

그러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교육부 차관보 신설로 사회부처간 협업, 사회정책 조정, 현장과의 정책소통이 보다 더 원활해 질 것”라면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포용국가 사회정책’을 꼼꼼히 챙기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해 차관보 부활에 의미를 뒀다.

유 부총리는 지난 7일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사회부총리로서 협력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에는 (인력 등이) 불충분했다"면서 "의제를 발굴하고 추진하는 동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차관보 신설은 부처로서 반드시 필요한 최소 인력"이라고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인사문제 때문에 차관보를 부활시키는 것은 아니다”라며 “교육부는 복수 차관이거나 1급이 여럿인 다른 부처에 비해 고위직이 적다 보니, 장·차관급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인원도 별로 없어 어려움을 겪어왔던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1급은 기획조정실장, 고등교육정책실장, 학교혁신지원실장,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서울시부교육감 등 다섯 자리로, 이 중 본부만 따지면 세 자리다.

정부조직법상 교육부는 차관보를 둘 수 있기 때문에 직제에만 반영하면 된다. 교육부는 6월 말쯤 반영될 것으로 예측했다. 차관보가 신설되면 1급이 3명에서 4명으로 늘어난다. 외부 인사를 공모할 것인지, 내부인사를 승진시킬 것인지는 미정이지만 교육부 내부에서는 이미 내부인사로 결정됐다는 이야기가 파다하다. 신설 차관보는 직속 조직 없이 장·차관을 보좌하는 참모 직책이다. 그러나 사회정책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는 기존 사회정책협력관(국장급)을 통솔하며 사실상 선임실장 역할을 하게 된다.

차관보는 장·차관을 보좌하는 참모 직책으로, 현재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5개 부처가 차관보를 두고 있다. 교육부 차관보는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시절 2차관 체제로 개편되면서 사라졌다. 2013년 박근혜 정부 들어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로 분리된 후에도 부활하지 못했다.

1급인 교육부 차관보는 사회부총리가 주재하는 사회관계장관회의의 간사를 맡아 부처 간 실무협력을 조율하게 되는 차관보 직제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25일 시행되고, 차관보 인선은 이르면 이달 말 이뤄질 전망이다. 내부인사가 발탁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교육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교육계에서는 교육부 권한 지방이양 역행과 과도한 몸집불리기라는 비판 여론에도 정부가 교육부 차관보 직위 신설이 확정됐지만 향후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등에 따른 조직개편에서도 변화가 없을지 지켜 볼 일이라는 여운을 남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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