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우편접수·청렴포털 등 온라인 신고 가능

10일부터 횡령·회계부정 등 두 달간 집중신고 기간

[U's Line 유스라인 오소혜 기자]
교육부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를 설치해 10일~8월9일까지 특별신고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특별신고는 사립학교나 학교법인에서 일어난 횡령·회계 부정, 교직원 특혜채용, 보조금·국가장학금 부정수급, 입학·성적 관련 부정청탁 행위이다. 신고센터는 국민권익위 서울·세종 종합민원사무소에 설치되는데 신고자가 방문하거나 우편접수할 수 있다.

교육부와 국민권익위는 “이번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를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립학교 관련 부패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사건처리·분석 과정에서 발견된 제도개선 사항은 협업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검찰청·경찰청·감사원·국세청 등 주요 수사·조사기관도 사학 비리 신고건에 적극 공조할 계획”이라며 “신고가 접수되면 국민권익위와 교육부 조사관이 사실을 확인한 뒤 비위 정도를 고려해 감사원 등 공조기관들에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신고자에게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하고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신고내용과 신고자의 신상정보도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청렴포털(www.clean.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및 국민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를 통해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며,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110)’ ‘부패?공익신고상담(1398)’으로 전화해 신고 및 상담할 수 있다.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 주소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 동관 1층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세종청사7동) 국민권익위원회 1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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