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중 임금·퇴직금 지급여부 불투명속 대학평가·재정지원 연계 고용안정책 시행
[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 시간강사 방학중 임금기준이 시행령과 매뉴얼에 포함되지 않고, 강사 퇴직금 지급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8월 강사법이 시행된다. 한편, 두뇌한국(BK)21 사업연계와 대학기본역량진단 강사고용안정 지표를 반영해 강사해고를 막는 고용안정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방학중 임금기준과 퇴직금 지급여부 불투명은 향후 강사법 혼란이 우려로, 사업연계와 대학평가 반영의 고용안정책은 또다시 재정으로 대학자율성을 떨어뜨린다는 불만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높다.
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되면서, 교육부는 이날 강사제도 운영요령의 ‘대학 강사제도 운영매뉴얼’을 일선 대학에 배포하고, ‘대학 강사제도 안착방안’을 발표했다.
강사에게 교원지위를 부여하고, 1년 이상 임용과 3년 동안 재임용 절차를 보장이 시행 강사법의 핵심이다. 대학기본역량진단 지표 가운데 ‘강의규모 적절성’ 지표를 과거보다 강화하고, 혁신지원사업의 핵심 성과지표에 ‘총 강좌수’, 세부지표에 ‘강사 담당학점’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강의·강사수를 줄인 대학들을 걸러낼 방안으로 2019년 1학기에 미리 강사 수를 축소한 대학이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2019년 2학기 고용현황을 2018년 2학기, 또는 그 이전 학기와 비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시행될 강사법은 강사의 신분안정과 처우개선과 고등교육의 질을 끌어올린다는 취지로 추진된 법안이지만, 강사들의 반응은 달갑지 않은 표정이다. 가장 큰 불만이 시간강사의 방학중 임금수준이다. 교육부는 대학 및 강사측 대표자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시행령과 매뉴얼을 유도했지만 양측 입장차가 커 합의에 실패했다. 결국 강사 방학중 임금은 임용계약 때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됐다. 대학과 강사간 불협화음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예상이다.
강사 퇴직금 지급여부도 불씨로 남아있다. 강사법 시행령 규정에는 강사의 강의시간은 한 주에 6시간 이하로 제한되는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한 주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과 이해상충해 이날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강사가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관련 판례가 없어 명확히 규정할 수 없다”고 부연설명까지 했다.
대학측도 불만이다. 정부의 재정지원은 변변치 못하면서 고용강화만을 강요한다는 문제제기다. 교육부가 대학기본역량진단과 대학 및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BK21 후속사업 선정에 강사고용 안정성을 반영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날 발표에 눈에 띄는 강사 고용안정책은 두뇌한국(BK)21 사업 연계다. 현행 BK21플러스사업은 내년 9월 ‘BK21 포(FOUR)’로 개편된다. 교육부는 현재 사업 설계중이다. 교육부는 “강사 및 박사후 연구원 등의 강의 기회제공과 고용 안정성 등을 BK21 후속사업 평가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BK21사업은 연구중심 표방 대학들인 서울 주요대학과 거점국립대들이 선정에 심혈을 기울이는 사업이다. 지원금이 한해 2500억원 안팎으로 큰 규모 사업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 수준의 대학원 육성과 우수한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석·박사과정생 및 신진연구인력(박사후 연구원 및 계약교수)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고등교육 인력양성 사업이다.
강사법을 앞두고 시간강사를 대폭 줄인 고려대의 경우가 BK21츨러스사업 선정에 결정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고등교육 혁신과 대학 정상화를 위해 강사법이 미흡한 수준이어도 시행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교조는 "특히 국립대 육성사업과 대학 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중 일부를 신규채용 강사의 인건비 집행에 사용할 수 있게한 점 등은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들은 "강의 자리를 잃은 강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예고한 점은 바람직하지만, 해고자가 최소 1만 명이 넘는 점을 고려하면 2천 명에게 1천4백만 원씩 주기보다는 금액을 절반 이하로 낮추더라도 대상자를 늘리는 게 낫다"고 지적했다.
한교조는 "이제 대학이 화답할 차례라며, 대학들은 강사 착취에 기반을 뒀던 과거 대학 운영을 반성하고, 연구와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의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