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교원 수준 임용절차 걸쳐 1천300여 강의 채용

[U's Line 유스라인 오소혜 기자]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목적인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이 8월 시행을 앞두고 고려대가 사립대 가운데 처음으로 '강사 공채'를 실시했다.

고려대는 지난달 30일 강사임용을 위한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올해 2학기와 내년 1학기 서울·세종 캠퍼스에서 강의할 강사 1차 모집에 나섰다. 이번에 모집강의는 서울캠퍼스 957개, 세종캠퍼스 361개 등 모두 1318개다.

심사과정은 전임교원 수준으로, 고려대는 공고문에서 1차로 기초평가, 2차로 전공평가 및 심층평가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체 6.75%인 89개를 '학문 후속세대 우대'로 명시하고 강사를 새로 임용하는 101개 학과(학부)중 철학과·사회학과·일어일문학과·통계학과 등 서울캠퍼스의 8곳에서만 학문 후속세대를 우대한다고 공고했다.

고려대가 강사를 학교 차원에서 공개 채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강사 공개임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강사법이 시행됨에 따라 고려대가 희소 분야나 유명 강사를 선점하기 위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편, 고려대가 이번 강사 채용을 전임교원 수준의 과도한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사공대위 관계자는 "전임교원처럼 대학이 기본연구 인프라를 제공하지도 않고 있으면서 강사를 채용할 때 연구실적(논문)을 요구하는 것은 균형이 맞질 않는다"고 비판했다.

강사법 매뉴얼이 조만간 발표되면 대학들이 잇달아 강사 공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육부가 대학 재정지원사업 등의 평가지표에 강사 고용 안정성을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히자 대학들은 강사고용 패널티로 인한 혁신지원금 감소와 강사 비채용으로 인한 비용을 대비해 플러스가 되는 방향을 선택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적지 않은 대학들은 강사법 및 매뉴얼 시안에 전임교원의 강의 시수를 제한하는 조항이 담기지 않은 것을 이용해 전임교원에게 ‘강의 몰아주기’를 하며 강사를 줄이려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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