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Line 유스라인 오소혜 기자] 교육부가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최하위등급을 받은 경영부실대학에 국가장학금 등 총 162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구조개혁평가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방증이다.

감사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이행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교육부는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5년부터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평가결과 하위 등급(D·E)을 받은 대학은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 같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경영컨설팅을 거쳐 나온 이행과제를 완료하거나 이행점검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재를 해제해 준다.

그런데 교육부는 2013년 9월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됐던 A대학과 B대학이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최하위인 E등급을 받았는데도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국가장학금 33억원가량 (A대 24억원, B대 9억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했다.

해당 대학들이 과거 경영부실대학 지정에 따른 이행과제를 완료했다는 서류를 제출하자 국가장학금지원 제한을 해제해 준 것이다. 이 과정에서 경영컨설팅과 이행과제에 대한 점검을 맡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업무처리도 부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은 A대학의 이행확약서에 없는 사항을 임의로 인정해 이행 과제를 완료한 것으로 인정했고, 이로 인해 B대학에 대한 국가장학금이 부당하게 지급될 수 있었다.

교육부는 또 2015년 K·N·M대학이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D·E등급을 받았는데도 해당 대학들이 특수목적대학으로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컨설팅과 이행 점검을 받는 조건으로 재정지원 제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후 3개 대학에 이행점검계획을 통보하지 않았고, 2016년 컨설팅 추진계획에서도 제외했다. 그 결과 이 대학들은 이행점검을 받지 않고도 2017년과 지난해에 국가장학금 51억원, 재정지원사업 78억원 등을 지원받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평가과제를 이행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대학구조개혁평가로 바뀌면서 서류확인이 미비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선정대학은 오는 2021년까지 3년간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은 학교당 연간 평균 17억원, 산학협력고도화형은 평균 10억원씩으로,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는 재배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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