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국 38~39개 대학 “예의주시”…이미 9~10개 대학은 파악

[U's Line 유스라인 특별취재팀] 교육부가 지난 1학기 시간강사 대량해고 대학을 위주로 시간강사 해고인원수를 조사를 한 것으로 파악한 가운데 자율개선대학과 역량강화대학중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지표로 총 강의수를 반영해 대량해고 대학에는 내년 대학혁신지원사업 지원금에 패널티를 부가할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교육부는 오는 2학기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각 대학의 강사 고용현황에 따라 관련 예산을 차등 배부하겠다는 것이다. 오는 10월중 각 대학에 배부하기로 한 방학중 임금(2주치·288억원)이다. 비전임 교원중 강사비율도 고려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교육부와 대학가에 따르면 강사단체가 1학기에 2만명의 시간강사가 해고됐다고 주장하며 교육부에 실태조사와 대책을 요구해오면서 지난 1학기 해고강사수와 6월초에 모니터링할 2학기 임용강사수를 집계·대비해 이에따른 대책과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교육부가 주시하는 대학은 서울권 K대학(1), K대학(2) Y대학, S대학(1), S대학(2), C대학 등 9개 대학, 경기권 K대학, A대학, M대학, D대학 등 8개 대학 충청권 P대학, H대학 등 5~6개 대학 호남권 H대학, K대학, C대학 등 6개 대학 경상권 D대학, K대학(1), K대학(2) 등 5개 대학 강원권 K대학(1), K대학(2) 등 5대학 등이다.

특히, 이들 대학중 서울권 K대학(1), S대학, C대학, 경기권 K대학, S대학 경상권 D대학, K대학 호남권 H대학 등 9~10개 대학은 이미 해고 추정치가 교육부에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대학의 해고 추정치에 교육부도 당황해 2학기 임용 모니터링을 조기에 실시하게 된 것이라는 이야기도 돌고 있다.

내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의 핵심지표로 '총 강좌 수'를 반영하겠다는 계획의 지표는 이르면 5월말에 확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강사측이 '총 강사수'나 '강사 강좌담당 비율' 등을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지표에 넣을 것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총 강좌수가 학생 학습권 등에 종합적으로 중요한 지표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강사단체에게 강사관련 직접적인 지표는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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