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학연금 법인부담 여력됨에도 120여억원 교비회계로 처리는 부적정"

[U’s Line 유스라인 특별취재팀] 교육부가 지난해 실시한 학교법인 명지학원 및 명지대 감사결과, 사학연금 교비회계 집행 부적정 등 10건을 적발하고 기관경고 등 처분을 내렸다.

교육부는 우선,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법인에서 부담할 능력이 됨애도 교비회계로 120여억원을 집행한 것은 부적정했다고 처분했다.

학교법인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2012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학교법인이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전액 부담할 수 없어 부족액을 학교가 부담하게 하려면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승인 받은 법인수가 매년 늘고, 전체 법인의 43%인 126곳은 제도 도입 이후 6년동안 매년 승인 받았고, 6년간 교비부담 승인받은 금액이 1조원에 달한다고 U’s Line 부설 미래교육정책연구소측은 밝혔다.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제도는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교비로 떠넘기는 사학법인에 면죄부로 악용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연구교수 인건비 50여억원을 중복회계로 처리한 부분도 경고조치와 통보처분했다.

명지대 재학생 김모 씨(경영 1년)는 “대학측에서 등록금을 수년간 올리지 못해 재정이 큰 어려움이 따라 교육환경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는데 120여억원을 학생들 등록금으로 사학연금을 내지만 않았어도 학교재정이 이렇게 어려웠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이런 부분은 감안해 등록금 심의할 때 제대로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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