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관광대 등 10여곳 늑장 자퇴처리 민원 제기

▲ 재학생충원율을 높이려 자퇴처리를 늑장으로 처리하는 대학에 교육부가 현장조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4월 1일 기준으로 82%는 상회해야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어 대학들이 자퇴처리를 지연하고 있다.

[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자퇴서를 내도 정상적 기간에 처리하지 않아 교육부 징계를 받았던 강원관광대가 여전히 늑장 자퇴처리를 하자 학생들이 국민신문고와 교육부에 민원을 넣은 일이 빈번히 벌어지고 있다.

강원관광대 이외에도 늑장 자퇴처리가 민원으로 제기된 대학에는 K대학 등 10여 곳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관광대 학생 C씨는 “대학의 교육환경에 불만이 많아 입학 3주만에 자퇴서를 제출했다”며 “자퇴처리 언제 되냐며 전화를 하면 말을 이리저리 돌리면서 자퇴처리 됐다고 말을 하지만 환불해줘야 할 등록금이 들어오지 않는 것은 처리가 안 됐다는 뜻”이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C씨는 자퇴서를 낸 지 거의 두 달이 다 돼서야 처리가 됐다고 말했다.

또다른 K씨도 “학교측이 질질 끌다가 이러다가 등록금 돌려받지 못 하는 거 아니냐”며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어 가까스로 돌려 받았다”고 한 숨을 돌렸다.

강원관광대 측이 늑장 자퇴처리를 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다.

자퇴 처리가 지연될 경우, 등록금 반환금액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대학 등록금 규칙'에는 자퇴 한 달 이내는 등록금의 6분의 5, 두 달째는 3분의 2를 반환하도록 규정돼 있다.

심지어 강원관광대학은 지난해 9월, 휴학중 자퇴서를 낸 학생을 본인 동의없이 '휴학 연장'으로 처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관광대학 측이 늑장 자퇴 처리하는 두번째 이유는 '재학생 충원율' 때문이다. 교육부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선 매년 4월 1일 기준으로 재학생 충원율이 82%를 넘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4월 1일 이전에는 자퇴처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강원관광대 2018년 4월 1일 기준 정원내 재학생 충원율은 80.1%로 공시됐다.

C씨나 K씨 처럼 자퇴서를 낸 학생은 20여 명이지만 4월에 처리 된 경우는 10명 정도다.

강원관광대학 관계자는 “학생들은 1월~3월에 자퇴서를 제출을 했지만 기관평가 때문에 4월 1일 기준 재학생충원율 82%를 충족시키기 위해 대학본부에서 늑장 처리를 했다”고 털어놨다.

강원관광대는 3년 전에도 교육부 감사에서 늑장 자퇴처리로 징계 처분을 받았던 학교인데도 아직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다.

교육부 한 관계자는 “3월에 낸 자퇴서를 두 달이나 지나 처리됐다면 고의적인 처리지연으로 보인다”며 “해당 대학뿐만이 아니라 재학생 충원률이 낮은 대학들 위주로 현장조사를 검토해 봐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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