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학원, 이사장 해임 가처분 신청... 총장 해임안건 상정 계획

4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숙명학원 이용태 이사장, 김광석 이사 등 전·현직 감사 5명 등 총 6명에 대한 임원승인 취소처분을 확정하면서 이용태 이사장측은 취소가처분 신청과 함께 한영실 총장 해임을 위한 이사회를 최대한 빨리 재소집할 것이라는 내용이 전해져 '숙대 사태'의 끝없는 힘겨루기가막장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3월 23일자로 임기가 만료돼 임원취임 승인을 신청한 이돈희(숙명여고 교장), 정상학(변호사) 이사의 거취에 관심이 쏠렸으나 교과부가 결국 두 사람 모두 임원취임을 승인함으로써 향후 숙명학원 이사회의 힘의 균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문일경 개방이사도 선임절차상의 이유로 취임승인이 반려됨에 따라 숙명학원의 이사진은 기존 8명에서 새 이사를 선임하기 전까지 당분간 5명 체제의 이사회가 불가피해 보인다.

이돈희 숙명여고 교장, 정상학 변호사, 조미행 숙명여중 교장, 한영실 총장, 황규빈 젤라인 회장 등 5명이다. 한영실 총장을 제외한 4명의 이사는 이경숙 전 총장의 사람들로 분류된다. 결국 이용태 이사장과 김광석 이사, 문일경 이사 등 3명이 물러났다 해도 실권은 기존 세력들이 쥐고 있는 셈이다. 더구나 한영실 총장의 이사 임기는 총장임기가 끝나는 올해 8월말까지다. 5개월이 채 남지 않은 상황이다. 이유야 어찌됐건 한 총장은 이번 ‘숙대사태’의 장본인으로 총장 재선은 물 건너간 상태다.

현·전직 총장의 갈등, 총장 해임과 복귀, 이사장 해임 등 초유의 사태를 맞고 있는 숙명학원은 공석인 향후 3명의 이사진 선임을 놓고 난관이 예상된다.

학교 측은 이번 교과부 결정으로 학내에 ‘이사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이사회 정상화를 위한 수순을 밟는다는 계획이다. 대학관계자는 “조만간 재학생과 동문 등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이사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며 “공공성과 책임감을 갖고 학교 이사회를 운영할 수 있는 인사를 모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숙명학원은 이용태 이사장을 해임한 교과부 결정에 대해 서울서부지법에 ‘임원승인취소 처분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는 등 법적으로 강력 대응할 태세다. 이용태 전 이사장은 “학교 규정에 따라 기부금을 처리했을 뿐 사립학교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법적으로 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이사회를 열어 한 총장을 다시 해임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황이다.

숙명학원은 이사회 의결 및 운영에 문제는 없다고는 하지만 교과부의 임원승인취소 결정에 대한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당분간 이사장 공석 상태로 파행운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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