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 공공성·투명성·민주성 제고" 문재인 정부 공약

▲ 교육부가 국·공립에 대학평의원회 설치 의무화를 위해 2017년에 법개정을 했으나 절반이 넘는 국·공립대학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2018년 1월 경북대 교수협의회 주도로 대학평의원회 구성 관련 회의가 열린 모습.

2차 시정명령 이후 미설치 ‘국립대학 육성사업비’ 예산 삭감

[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 교육부가 대학 공공성·투명성·민주성을 ‘대학평의원회’를 통해 고등교육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본지 단독기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공립대학 38개교(*국립대법인 제외)중 대학평의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대학은 절반이 넘는 21개교(55.3%), 이 중 18개교(47.4%)는 아예 평의원회 규정조차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대학교육연구소가 발표한 '대학평의원회 설치현황'에 따르면 규정조차 만들지 못한 대학은 △강릉원주대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경인교대 △공주대 △군산대 △목포대 △부경대 △부산대 △순천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청주교대 △충남대 △한국교통대 △한국체육대 등 18개교, 규정은 있지만 설치하지 않은 대학은 부산교육대와 창원대, 한밭대 3개교 등 모두 21개교가 미설치 대학으로 파악됐다.

국·공립대학 평의원회는 △대학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심의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등 주요 결정사항을 심의하는 사립대 '대학평의원회'를 국·공립대도 의무설치하도록 한 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다 돼 가지만 여전히 절반의 대학이 구성하지 않은 상태다.

국·공립대 대학평의원회 설치가 미진한 이유는 구성원간 비율이 갈등이 되고 있다. 한 사례로 경상대는 아직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는데 구성원 비율이 당사자간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당초 대학평의원회 상한선인 인원 절반을 채우려는 교수들과 이에 반대해 더 많은 자리를 요구하는 직원, 조교, 학생, 대학원생들이 부딪치며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규모가 큰 대학일수록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공통점이 나타나고 있다.

대학교육연구소가 17개 대학 평의원 구성비율을 살펴본 결과 총 인원수는 평균 14.5명, 교수는 절반 수준인 6.8명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원은 3.5명, 학생 2.8명, 조교 1.1명, 기타 0.4명 순이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2월말 대학평의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27개교 국립대에 시정명령을 지시했고, 16일까지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거나 합의된 구성계획을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만약, 이번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차 시정명령과 1400여억 원 규모의 국립대학 육성사업비 예산도 삭감하겠다는 엄포를 놓기도 했다.
 

▲ <출처 : 대학교육연구소>

특히,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지난달 국·공립대총장협의회 총회에서 대학평의원회 설치에 총장들이 협조해 달라고 특별히 주문을 했다.

최근 들어 교육부가 대학평의원회 설치에 박차를 가하는 배경은 ‘대학평의원회’를 통해 대학의 공공성, 투명성, 민주성을 제고하겠다는 고등교육혁신방안을 상반기 내에 내놓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선, 2017년 대선에서 모두 ‘대학평의원회 역할 강화’를 공약으로 내놓았다.

김인환 미래교육정책연구소 소장은 “사립대가 2006년부터 대학평의원회가 의무설치 됐지만 대학내 공공성, 민주성, 투명성이 왜 안착되지 못했는지를 국·공립대에서는 반면교사를 해야 할 것”이라며 “교육부가 대학평의원회 역할 강화로 대학내 민주화를 이루려면 대학내 지배구조, 거버넌스를 개혁이 전제돼야한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학교법인 이사회의 공공성,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개방이사직을 노무현 정부에서 신설했지만 취지는 온데간데 없어진 것은 개방이사를 누가 선임할 것인가 하는 권한의 문제였지, 제도의 문제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사립대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2006년부터 의무적으로 대학평의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지만, 국·공립대는 지난 2017년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처음 포함됐다.

대학평의원회가 설치된 국·공립대는 경남과학기술대, 공주교대, 광주교대, 금오공대, 대구교대, 목포해양대, 부산교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교대, 서울시립대, 안동대, 전주교대, 진주교대, 창원대, 춘천교대, 충북대, 한경대, 한국교원대, 한국해양대, 한밭대 등 20개교(2019년 3월 11일기준)다.

 

“대학평의원회, 대학 거버넌스 개혁이 전제 돼야”

교수회·학장회 양대 지배구조 속에 권한 부여 어려워

[U's Line 유스라인 특별취재팀] 종전에는 사립대에만 설치되던 대학평의원회가 2017년 11월 28일 고등교육법 일부를 개정해 국공립대학에도 대학평의원회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대학평의원회의 장은 총장에게 심의에 필요한 자료제출요구권 등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이뤄졌다.

교육부가 사립대에 이어 모든 국공립대에도 대학평의원회 설치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대학운영 민주성, 자율성,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2006년부터 대학평의원회가 설치·의무화된 사립대가 이 제도도입 이후 대학내 자율성, 민주성, 투명성이 제고됐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문제는 대학평의원회 권한, ‘심의·자문권 행사의 범위’에 관해 교수회와 학장회가 지배구조를 쥐고 있는 현재 구조적 이유에서 평의원회에게 권한이 얼마나 주어질까 하는 의문점이다. 대학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어쨌든, 대학정책의 주요사항에 대해 포괄적으로 심의·의결권 기구는 교수회와 학장회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평의원회는 무엇을 논의하고, 또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까?하는 제기다.

이런 와중에 교수회와 학장회는 심의·의결권을 두고 많은 대립을 보이고 있지만 양대 기구는 헤게모니 쟁탈을 두고 계속 논란 중이며, 명확히 정리돼 있지 않다.

대학평의원회와 교수회, 학장회와 역학관계를 들여다 볼 수 있다. 고등교육법에서는 대학평의원회는 심의·자문기구다. 즉, 대학평의원회는 대학발전계획과 학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심의를, 교육과정의 운영과 대학헌장의 제·개정에 대해서는 자문을 한다(법 제19조의2 1항).

이 조항 원문대로 적용하면, ‘심의·의결권’을 행사하는 교수회와 학장회에 비해 대학평의원회의는 ‘심의·자문권’만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평의원회의 법적 지위는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고, 사립대에서 나타났던 사문화 현상이 그대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다.

또한 대학평의원회는 상설기구로 설치된다고 할지라도 기구 성격상 교수회와 학장회와 달리 자주 소집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심지어는 학칙에 규정된 ‘법정기구’의 지위가 악용돼 오히려 총장의 ‘거수기’ 전락할 수도 있다.

대학평의원회 설치여부와 함께 대학의 지배구조, 거버넌스적인 문제점과 그 개혁에 대해 병행하지 않으면 대학평의원회 설치를 통한 대학 공공성, 민주성, 투명성은 요원하다. 훌륭한 대학자치는 학문공동체라는 큰 열매를 가져다 준다. 설치만으로, 운영만으로는 대학평의원회 효과나 역할은 기대하기 어렵다. 대학내 구성원간 필요에 의한 거버넌스 개혁에 동의 없이는 유명무실한 사립대 대학평의원회 꼴 되기란 명약관화(明若觀火)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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