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사법 시행을 앞둔 강사 해고 사태에 교육부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부터 교육부 청사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U's Line 유스라인 이경희 기자] 비정규직 대학 시간강사들이 강사처우 개선을 위한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 시행을 100일 남짓 앞두고 "약 2만명의 시간강사가 강단에서 강제로 떠났다"고 주장하면서 교육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들은 강사법을 회피하기 위해 강좌를 줄이면서 강사를 내쫓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올해 8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대학에선 비용 부담을 이유로 시간강사를 미리 그만두게 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갈등을 빚고 있다.

이들은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자체 추산한 결과 올해 약 7천명의 강사가 강의 자리를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4년제 대학이 전문대의 2배 규모인 점을 고려하면, 전국에서 강사 약 2만명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시간강사는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에 약 7만5천명이다.

이어 이들은 "강사가 실종된 대학에서는 전임교원은 과도한 부담을 떠안고, 학부생은 소수 학문을 제대로 들을 수 없게 돼 연구와 교육이 함께 실종된다"면서 "대학의 재난은 곧 국가의 재난이므로, 정부가 대학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교육부에 구조조정 대학을 관리·감독할 것 ▲대학 재정지원 사업에 강사제도 개선지표를 확대할 것 ▲사립대 해고 강사를 국립대에서 수용할 것 ▲연구지원사업 등으로 해고 강사를 구제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교육부 청사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올해 1월에도 교육부에 대학 구조조정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2주 동안 농성한 바 있다.

교육부는 강사법 안착을 위해 대학에 배포할 운영매뉴얼을 만들고 있다. 교육부와 대학 및 강사측 대표단이 실무협의체(TF)를 꾸려 논의하고 있다. 이들은 조만간 매뉴얼을 완성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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