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서울대 로스쿨 11년간 지방대출신 고작 7명" 지적
[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국가인권위가 'SKY로스쿨(서울대·고려대·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이 신입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학벌과 나이 등에 차별을 뒀다는 의혹에 조사를 착수했다.
11일 국가인권위는 지난 5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이른바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로스쿨'이 입학전형에서 지원자의 출신대학과 나이 등을 차별해 평등권을 침해하는 등 인권침해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진정사건을 조사중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합리적 이유없이 학력·나이 등을 이유로 교육시설이 고용과 채용에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 규정해 금지하고 있다.
서울대 로스쿨은 지난 10년간(2009년~2018년) 선발한 전체 신입생 중 SKY출신 평균비율이 87.9%, 2019년은 92.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서울대 로스쿨 신입생 중 지방대 출신은 사실상 한 명도 없었다. KAIST와 포항공대 등 특수 대학과 해외 대학을 제외하면 전부 서울소재 유명 사립대 졸업생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152명중 서울대 출신이 97명으로 3분의 2(63.8%)를 차지했다.
이어 △연세대 23명 △고려대 20명 △KAIST 4명 △성균관대·한양대 각 2명 △이화여대·포항공대 각 1명 순이다. 지난 11년간 서울대 로스쿨에 입학한 지방대 출신을 다 합쳐도 7명에 불과하다.
또한, 다양한 사회경험을 바탕으로 전문법조인을 양성하겠다는 로스쿨 취지를 무색케 하듯 서울대 로스쿨 31세 이하 입학생 비율은 2016년 98.8%, 2017년 99.3%, 2018년 98.6%에 달했다.
고려대 로스쿨은 지난 10년간(2009~2018년) 선발 전체 학생중 SKY학부 출신비율은 87.2%, 2019년은 79%에 달했다. 고려대 로스쿨의 31세 이하 신입생 비율은 2016년 96.9%, 2017년 100%, 2018년 100%에 달했다.
연세대 로스쿨은 지난 9년간(2009~2017년) 선발 전체 신입생중 SKY학부 출신비율은 83.3%, 2019년 86.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세대 로스쿨의 31세 이하 신입생 비율은 2016년 98.4%, 2017년 99.2%, 2018년 100%에 달했다.
고려대·연세대 로스쿨도 신입생 10명 중 7~8명이 ‘SKY’ 출신으로 나타났다. 고려대 로스쿨은 고려대 학부 졸업생이 55.6%(124명 중 69명), 연세대 로스쿨의 경우 연세대 출신이 52.3%(132명 중 69명)로 두 로스쿨 모두 자교 출신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많은 신입생은 서울대로 연세대 로스쿨에 43명, 고려대 로스쿨이 27명 서울대 학부출신을 선발했다. 두 로스쿨에 지방대 출신은 단 한 명이었다.
대학가에서는 남자의 경우 군필자 31세 이하이면 사회경력 기간이 5년이 채 안 되는 경우라며 이번 국가인권위조사에서 SKY 로스쿨 입학생의 경력업종과 경력기간도 조사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법시험 준비 한 관계자는 “SKY 로스쿨은 다른 로스쿨과 달리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학벌과 나이를 차별해 신입생을 선발해 오고 있다는 의혹이 일만큼 짧은 경력자 입학이 다반사”라고 지적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SKY의 차별행위가 시정되도록 로스쿨을 감독하는 교육부에 제도개선이 내려져야 한다”고 제기했다.
서울소재 법과대학 한 교수는 “SKY 로스쿨 출신이 아니면 유명로펌에 들어가는 게 ‘하늘의 별 따기’라고 불릴만큼 어려운 현실인 게 사실이다. 로스쿨이 취지와는 다르게 편중된 잣대로 그들만의 리그가 되면 로스쿨 무용론으로 법과대학 체제로 회귀되는 일본처럼 되지말라는 법도 없다”고 권고했다.
한편, 이호선 국민대 교수는 한국법정책학회가 발간하는 ‘법과 정책연구’에 ‘로스쿨, 사법시험의 대안인가’ 논문에서 “서울대 출신들이 사법시험 합격자보다 로스쿨에 더 편중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로스쿨이 학교쏠림이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