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법 맞게 구성 늦어지며 올해초 교육부 시정명령

합의안대로 구성 안 될 우려 나오자 학생 200여명 항의

부산 부경대가 대학평의원회 구성원 비율을 놓고, 양측이 대립하면서 개최하려던 임시회가 취소되는 등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10일 부경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대학 본관에서 열릴 예정이던 기존 대학평의원회 임시회가 무산됐다.

임시회 개최를 반대하는 학생과 교직원 등 200여명이 복도를 가득 메우고 항의하면서 임시회가 취소됐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2017년 11월 개정된 고등교육법에 따라 기존과 구성원을 달리해 새로 구성해야 할 대학평의원회와 관련한 사항이 논의될 예정이었다.

개정된 고등교육법은 대학의 최대심의기구인 대학평의원회에 교수, 직원, 학생, 조교 단체 등 학내 구성원이 모두 참가하도록 구성원을 다변화하고 특정 단체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평의원회를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에 대학평의회가 없었던 대학은 평의원회를 신설해야 하고 대학평의회가 있었다면 기준에 맞춰 새로 출범해야 한다.

부경대는 개정된 고등교육법에 맞는 대학평의회를 2년째 구성하지 못해 교육부로부터 올해 2월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새로 구성될 대학평의회 구성 비율을 두고 불거졌다.

평의회 출범을 위해 구성된 TF에서는 평의회 구성원을 총 20명으로 하고 교수 10명, 직원 6명, 학생 3명, 조교 1명으로 합의했는데, 기존 평의회에서 이날 임시회를 열어 해당 구성비에 관한 사안을 다시 심사하겠다는 의중을 비쳐 반발을 샀다.

기존 대학평의회는 구성원 40명 중 32명이 교수로 구성돼 있다.

교수들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들은 이날 학내 곳곳에 붙인 대자보에서 "합의사항을 무시하는 교수회의 월권과 갑질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고등교육법에 특정 단체가 과반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돼 있지만 교수회를 존중해 교수들 구성을 10명으로 양보했는데, 이런 합의마저 무시하는 비민주적 행태를 보인다"면서 "합의도 안 된 새로운 평의원회 구성안을 교수들이 통과시키려 할 경우 실력으로 저지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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