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주 대학내 부정행위가 만연해 교육부장관이 강력한 처벌을 밝혔다. 호주 한 일간지에서 성행하는 대행업체들에 대해 보도한 지면.

[U's Line 유스라인 오소혜 기자] 호주 정부가 전문성과 비밀유지를 앞세우며 외국인 유학생들을 상대로 리포트를 대신 써준다거나, 시험 부정행위를 돕는 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는 호주의 리포트 대행업체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경고하고 나섰다.

호주 대학은 재학생들이 해외 웹사이트를 통해 대학 과제 등을 외주(아웃소싱)하는 ‘계약 부정행위’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최근 조사에서 70%에 가까운 학생들이 온라인 부정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 차원에서 만연한 부정행위에 대한 발본색원을 선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영국 가디언지는 7일(현지시간) 댄 테한 호주교육부 장관은 “새로운 법안에 따라 누구든 대학시험이나 리포트 작성 때 부정행위를 하거나 이를 도울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엄중한 처벌’이란 최대 2년의 징역과 21만 호주달러(약 1억 7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부정행위를 저질렀던 경험자들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집에서 영어 이외의 언어를 사용한다는 점, 과제나 시험을 의뢰하면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점, 현 교육 시스템에 대한 불만이 높다는 점이 부정행위자들의 대체적인 공통점으로 나타났다.

댄 테한 호주 교육부장관은 “부정행위는 성실히 공부를 하는 학생들에게 불공정한 경쟁을 조장하는 것”이라면서 “온라인을 통해 부정행위를 돕는 이들은 블로킹 기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 댄 테한 호주 교육부장관<사진>은 대학부정행위에 발본색원을 선언했으나 쉽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호주 정부의 사법권이 해외 서버에 기반을 두고 있는 업체나 개인에게까지 미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 현 정부가 이러한 입법안을 도입하려면 오는 5월로 예정된 연방총선에서 승리해야 한다.

호주에서는 2014년 중국 유학생들을 상대로 리포트를 대신 써주는 마이 마스터’, 리포트 대행업체인 ‘숙제왕(Assignment King)’이 중국 유학생 리포트를 대행해주며 사회 문제화 되고 있다.

이들 대행업체들은 멜버른대, 시드니대 등 명문대 졸업자 250여 명이 리포트 대신 써주고, 직접 쓴 원본이라 대학의 표절방지 소프트웨어에도 걸리지 않는다고 선전하고 있다.

마가렛 하딩 호주국립대(ANU) 부총장 대리 교수는 “학문적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학생은 전체 학생 중 극소수”라면서도 ”ANU학생들은 그런 부정행위를 저지르면 공개적 비난과 퇴학을 각오해야 한다. 더 나아가 학위도 취소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필립 도슨 디킨대 부교수는 “남의 논문을 복사하거나 표절하면 어느 정도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찾아낼 수 있다. 하지만 노련하게 빠져나가는 경험많은 논문 대필자(ghost writers)가 써 내는 내용을 찾아내는 것은 쉽지않다”고 말했다.

로버트 넬슨 모나쉬대 교수는 “표절을 찾아낼 수 있는 어떤 소프트웨어가 나와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바랠 정도로 대학마다 표절문제를 가지고 무척 고심하고 있다”라면서 “사실 학생들이 누군가에게 돈을 주고 대신 숙제를 맡긴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대학은 학생들에게 부정행위를 저지르기보다는 직접 숙제를 하면서 배우는게 더 가치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가르쳐야 한다”라고 말했다.

캔버라대는 최근 학칙을 바꿔 표절행위자는 5년동안 전공과목 신청을 금지하도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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