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 행사 필요

[U's Line 유스라인 대학팀] 전주지법은 전북대 총장선거에 개입해 특정 후보의 비리 의혹을 유포한 혐의(교육공무원법 위반 등)로 경찰이 A교수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박우근 전주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A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피의자의 주거와 직업, 수사기관·법원 출석 상황, 증거를 보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교수는 제18대 총장선거를 앞둔 지난해 10월 이남호 총장의 미확인 비리 의혹을 만들어 교수와 교직원 등에게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혹은 대학 내부게시판과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확산했고, 이 총장은 재선 도전에 실패했다.

경찰은 A교수가 의혹 유포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 지난 1월 교수실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A교수는 "총장선거에 개입하지 않았고 의도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북대 교수회는 성명을 내고 "A교수는 지난 4개월간 경찰 수사를 성실히 받아왔고 압수수색 당시 모든 자료를 제공했다"면서 구속영장 신청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청와대와 교육부에 진정서를 내고 규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A교수를 비롯한 3명의 교수들은 전북대 총장선거 과정에서 특정후보 비위의혹을 교직원 등에게 전파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대상에 올랐었다.

저작권자 © Usline(유스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