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사립학교법 법개정 국회토론회서 제기

▲ 5일 ‘사립학교 개혁을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의 방향 국회토론회’가 신경민 의원과 사학국본 공동주최로 열렸다.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의 방향을 토론해서 법률 개정안 발의에 담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사진은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

[U's Line 유스라인 특별취재팀] 교육현장에서 끊이지 않는 사학비리와 분규를 해결하고 사립학교의 공공성 강화와 민주적 운영, 이에따른 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방향에 대해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은 토론회 이후 참석자들과 별도로 진행한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제도개선 전략을 논의하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신경민 의원과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이하 사학국본)은 ‘사립학교 개혁을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의 방향 국회토론회’에서 “유치원을 넘어 초‧중‧고·대학에 이르기까지 교육현장 전반에서 수십 년째 근절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는 사학비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립학교법을 비롯해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날 조승래 사학국본의 상임대표는 “사립학교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활발한 입법 논의를 통해 사립학교법이 개정돼 비리와 분규로 신음하고 있는 교육현장을 하루빨리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사학비리 사례와 사립학교법 개정 방안' 발제에서 회계부정과 법인운영 비리, 교직원 인사비리, 구성원 탄압 관련 등 사립대학에서 드러난 사학비리를 유형별로 분석 발표하고 사학비리 예방과 근절을 위한 사립학교법과 시행령의 구체적 개정방안을 제시했다.

▲ 사학비리가 적발된다하더라도 교육부의 징계는 솜방망이에 그쳐 비리를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그래픽은 교육부 2017년 비리처벌 현황.

임 연구원은 "사학비리를 근절하고, 등록금 중심 사립대 재정구조를 정부가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하려면 사학개혁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기했다. 현행 사립학교법 내에서 지금껏 부정과 비리를 저질러 대학에서 퇴출됐던 상당수의 인사들이 대학에 복귀할 수 있게 돼 있다. 임원취임승인 취소된 자, 징계로 파면된 자는 5년이 지나면 학교임원으로 돌아올 수 있고, 관할청의 요구로 해임된 대학총장은 3년이 지나면 다시 학교임원으로 복귀할 수 있게 돼 있다. 비리를 저지른 이사장은 퇴출되면 설립자, 명예 이사장, 교장으로 둔갑해 나타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던 학교들이 다시금 내홍을 겪기도 한다.

임 연구원은 ▲비리당사자 학교 복귀 금지기간 연장 ▲학교법인 이사회 친인척 비율 제한 ▲학교법인 이사의 친인척 총장 임명 제한 ▲총장선출에 대한 구성원 참여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이른바 '비리사학 먹튀방지법(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비리를 저지른 대학 운영자가 법인을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 귀속에 제한을 두도록 하는 법률안이다.

그러나 임 연구원은 "학교법인 해산시 잔여재산에 관한 사항만 다루고 있어 법인을 해산하지 않고 대학만 폐쇄할 경우 등은 법적용을 받지 않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년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립위원장은 이날 토론회 두 번째 발제에서 '유초중등 사학비리와 사립학교법 개정 과제'를 주제로 유‧초‧증‧고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학비리의 유형과 사례를 밝히고, 사학비리가 일어나는 주요 원인에 대한 분석과 함께 사립학교법 개정의 과제를 제시했다.

노 위원장은 "사립학교 비중이 높은 대한민국에서는 사립학교 문제는 전 국민의 문제라고 보는 게 맞다.“며 ”사립학교 운영비의 97%는 국민이 내는 세금이다. 특히, 2학기부터 고교에도 단계적으로 무상교육이 이루어진다. 초중고 사립학교가 이제 국·공립학교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이라며 교육의 공공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어 노 위원장은 “사학비리의 근본적인 원인은 사립학교를 개인 재산으로 인식하고 족벌운영체제로 구축해 인사와 재정에 대한 전권을 가지면서 횡령, 유용 등의 사학비리를 일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사학비리에 대한 내부감시나 견제 장치는 부재하고, 교육부 등 관할청의 사학에 대한 지도·감독권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 위원장은 "법개정이 돼 시행한 이후에도 사학비리가 풍선효과처럼 법망을 피하며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 어찌할 것이냐"면서 "대부분 사립학교를 공영형 사립학교로 하거나 국·공립화 하는 게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 사립학교 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가 지난해 11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사학비리 근절과 사학 공공성 확보를 위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입법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종복 한국사립대교수연합회 부패갑질대책위원장은 “이사회 운영과 총장 선임방식, 학교평가 방식에서의 학내비리 관련 감점, 교원징계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제도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공영형 사립대 제도의 조기정착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그는 "총장선임권을 이사회에 주는 한 사립대학의 부정 비리의 근절은 끊기 어려운 문제"라며 "개방이사 추천권을 실질적으로 대학평의원회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송주명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교수는 “학령인구 감소와 사학비리가 겹쳐 대학 붕괴가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거버넌스 구조 확립이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제기했다. 이를 위해 공영형 사립대학을 도입해 사립학교를 개혁함과 동시에 붕괴하는 대학과 지역사회의 버팀목으로 만들 것을 덧붙였다.

이명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변호사는 학교법인 이사회의 권한 축소와 대학평의원회의 구성 및 역할 확대를 제안했다. 이 변호사는 “사립학교에서의 전횡과 비리를 가능하게 하는 구조적 토대인 학교법인 이사회가 갖는 과도한 권한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대안으로 대학평의원회의 구성을 다양화하고 그 역할을 확대한다”고 제안했다.

이 변호사는 "현행 사립학교법이나 고등교육법에 총장 또는 학장의 연임 제한에 관한 규정이 없어 무제한 연임할 수 있다"며 "1회 또는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사장을 포함하여 이사나 그 친인척은 총장이나 학장으로 선임될 수 없게 하면 사립대학이 사유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법인 이사회의 막강한 권한을 분산하고, 대학 구성원들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대학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빈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대표는 “사립학교법이 56년간 모두 69회차 개정이 있었지만 교육현장에서 한계를 보여 왔다”고 지적하며 “정상화가 어려운 학교의 경우, 과감하게 공립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병국 전국대학노동조합 정책실장은 “30년 이상 종합감사 한 번을 안 받은 사립학교들이 있다”며 “사학감사 특별기구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제기했고, 국가의 감시 공백을 메꾸기 위해 사학 감사 특별기구를 법제화 필요성을 밝혔다. 또한, 사학비리 예방을 위해 사무직원의 신분을 보장할 것과 관할청의 검찰 고발 등 형사적 조치 강화, 총장 선출제도의 법제화를 제시했다.

김 정책실장은 교육부의 감사 이후, 관할청의 검찰 고발 등 형사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감사조치로만 끝남으로써 범죄행위임에도 솜방망이 처벌 또는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마무리 된다"며 "이후 동일한 형태의 부정과 비리가 계속해서 끊이질 않고 재발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 정책실장은 "일반 전문대학만 약 340개에 이르는데, 매주 1개 대학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인다고 했을 때 약 7년이 걸리는 상황"이라며 "공립대가 3년에 한 번 종합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을 고려했을 때, 사립대학은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정책실장은 "현재 교육부 내 감사부서로 전체 대학을 감사하기에는 인력과 시간에 한계가 많다"며 사학감사 특별 기구의 법제화를 제안했다.

김 정책실장은 사학비리를 막는 내부 견제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직원들이 현실에서는 '비리사학의 부역자'나, '동조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했다. 징계권 등을 포함한 사학의 막강한 인사권이 교직원들을 통제하고 학교의 부정에 침묵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수단이 된다는 것이다.

방정균 사학국본 대변인은 “학교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법적으로 분리해야 한다”며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임기를 제한할 것과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전국사립대학 특별감사를 시행할 것과 대학평가방식을 개선해 사학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민주적 운영을 보장하는 요소를 넣을 것을 정부에 제시했다. 또한, 제한적 권한으로 일상적 업무만 할 수 있는 임시이사 권한을 강화해 학교 정상화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기했다.

이 자리에는 한국사립대교수협의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등 교수단체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 시민단체 및 교원단체 관계자들을 비롯해 사립학교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는 시민들이 참석했다.

신경민 의원(국회 교육위)은 “30여 년 전 기자로서 교육부 출입을 하며 봐왔던 사립학교 문제가 여전히 바뀌지 않고 현재 진행중”이라며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수십 년간 반복돼 온 사학비리 문제뿐만 아니라 학령인구 감소 등 사립학교가 처한 문제들을 해결할 구조적 틀을 새롭게 짜야할 때”라고 밝혔다.

 

  “개방이사 추천, 구성원 의견배제 하면 무효”

   평택대 교수회, 법인상대 '이사선임 결의 무효' 승소

 

 

 

 

 

 

 

 

[U's Line 유스라인 특별취재팀] 사립대 개방이사 추천을 대학평의원회에서 하자는 의견은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이 아니다. 지난 2월 14일, 대법원 제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이사장 유종만)이 평택대 교수회를 상대로 낸 ‘이사선임결의 무효확인’ 상고심에서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교수회 등 대학교 구성원들의 참여를 배제한 평택대 개방이사 선정은 무효라고 최종 판결했다. 개방이사 선임의 대학 구성원의 참여를 중요한 기준으로 본 최초의 판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교원이 갖는 학교 운영에 참여할 권리인 평의원 추천권이 배제된 채 평의원이 구성됐고, 이 평의원의 추천으로 구성된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루어진 결의이기 때문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평택대는 조기흥 전 명예총장 등의 반대로 교수회와 학생회가 없었다가 2017년 꾸려졌다. 그러나 평택대는 소송 과정에서도 교수회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평택대 교수회가 실제로 조직되지 않았거나 의사 결정 과정을 거치지 않은 집단이라고 주장을 편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교원들의 대학자치나 학문의 자유실현을 위해 교수회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조직 절차를 거치는 등 평택대 교수회가 실질적으로도 존재한다고 판단한 판결이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제35민사부(재판장 윤종구)는 지난해 10월11일 평택대 교수회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사 선임 결의 무효 확인소송’에서, 개방이사 3명 선임은 무효라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이어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인 평택지원도 “사립학교법과 평택대 정관상 개방이사의 선임 규정을 둔 것은 학교법인의 의사결정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교원 등이 갖는 학교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는데 교원이 갖는 학교 운영에 참여할 권리인 평의원 추천권이 완전히 배제된 채 구성된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루어진 평택대 개방이사 선임 결의는 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선재원 평택대 교수회장은 “이번 판결은 대학 구성원들이 사립학교 법인의 운영권에 대해 발언권을 충분히 인정된 민사소송의 첫 사례다. 학교법인 이사회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판결은 교수단체가 사립학교 법인의 개방이사 취소 민사 재판에서 최초로 승소한 사례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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