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48개교·1163개 법인 대상…임원 결격사유 정보 실시간 공유

▲ 교육부가 사학비리로 결격된 임원을 학교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연내 구축해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초중고는 교육청, 대학은 교육부에서 관리하면서 통합관리가 힘들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사진은 (상단 왼쪽부터 시계방향) 이인수 수원대 전 총장, 김문기 전 상지대 이사장, 강경모 한국국제대 전 이사장, 이홍하 전 서남대 이사장.

[U's Line 유스라인 오소혜 기자] 4년제 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등 348개교와 대학법인과 전문대법인, 원격대법인, 중등법인등 총 1163개 사립교법인에 결격사유자의 복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사학비리 근절’을 위해 ‘학교법인 임원 주요정보 관리시스템’을 올해안에 구축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는 각 교육청별로 관리했다면 전산 시스템을 통해 결격 사유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학교법인 임원 주요정보 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비리임원 대상자의 정보가 DB(데이터베이스)로 기록되는 만큼 사학비리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31일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복귀가 제한되는 결격사유 임원으로는 △파산선고 받은 자 △학교법인 징계에 따른 파면처분 이후 5년 미경과자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이후 5년 미경과자 △관할청의 해임요구에 의해 해임된 이후 3년 미경과자 등이며 대상 임원수는 학교법인 가운데 5년간 행정처분 대상자 338명(2017년 2월 기준)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현재 고등교육기관 학교법인은 교육부가, 초중등학교법인은 해당 시도교육청으로 담당이 이원화돼 있어 개별 관할청의 행정처분에 대한 진위 파악이 어려웠다. 특히 299개의 대학 법인 중 초중고교를 함께 운영하는 법인이 122개나 돼 법인 내에서 임원의 갈아타기를 시도하면 적발하기가 어려웠다.

정부 관계자는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인 사학비리 근절’을 위해 ‘학교법인 임원 주요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시·도교육청이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임원취임 예정자의 결격 사유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해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제 시스템을 사용하게 될 교육부, 교육청 관계자들과 구축 협의체를 구성해 수시로 의견수렴과 방향성을 논의할 것”이라며 “앞으로 비리임원 대상자의 데이터베이스가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에 대비해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3월에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시스템 구축업체 공개입찰을 이미 시행했고, 올해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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