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교육위는 26일 대입전형계획을 4년전에 공표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U's Line 유스라인 오소혜 기자]대입 전형계획을 4년 전에 공표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이 시행될 경우 학생들이 대학 입학 4년 전부터 구체적인 입시준비를 할 수 있어 대입전형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매년 대학 입학년도가 시작되는 날의 2년 6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공표해야한다.

2022년도 대학입시 준비하는 올해 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 올해 여름에야 주요 입시사항이 공표되는 것이다. 상당수 학생과 학부모가 고등학교에 입학하며 동시에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현실에 비추어 준비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날 의결된 법안에는 입학사정관 본인이나 배우자가 해당 대학에 응시한 학생과 4촌 이내의 친족관계일 경우,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학생의 선발 업무에서 배제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교육위 관계자는 “해당 개정안은 공포후 6개월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입전형의 공표시기가 특정되면서 대입전형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며 “입학사정관의 배제 근거를 마련해 학생 선발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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