벅용진 더물어민주당 교육위위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교육위 위원)

[U's Line 유스라인 이수림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24일 교육부 장관이 사립대학법인의 외부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단, 3년연속 자체 외부감사 감사했거나 회계부정 확인된 경우 등을 전제로 했다.

개정안은 사립대학법인이 3년 연속 자체적으로 외부감사인을 선임해 감사를 실시한 경우나 회계 부정 등이 확인된 경우 다음 해부터 2년 동안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계 감사를 받도록 했다.

사립대학법인이 일정 기간 자체적으로 감사를 벌이면 감사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아 내부 비리를 막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박 의원은 "사학비리 척결은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라며 "개정안 도입으로 사학의 고질적인 재정·회계 비리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형식적인 사립대학법인들의 외부감사인제 개혁은 사학개혁의 중요한 부분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사학의 고질적인 재정 · 회계비리를 방지하고, 보다 깨끗한 사립학교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외부회계감사의 낮은 실효성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에서도 나타난다. 2018년 8월 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교육부 감사(2017년 1월~2018년 7월)를 통해 공개된 30개 사립대의 지적건수는 총 350건이었지만 외부회계감사 지적은 4개 대학, 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교비횡령, 채용・학사비리 등 각종 부패행위에도 대학의 자율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대학의 재정・회계 부정 등 방지방안’을 마련하여 교육부 등에 제도 개선을 권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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