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본부 사후 교수회 평의회 학칙개정안 상정부결

▲ 경북대 대학본부가 학칙을 어기고 계약학과를 신설해 교수회가 위법이라며 감독기관에 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경북대 본관 전경

[U's Line 유스라린 대학팀] 경북대 대학본부가 규정을 어기며 대학원에 계약학과를 신설하고, 신입생 모집까지 완료했다고 교수회가 주장하고 나섰다. 교육부 등 감사기관에 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경북대 교수회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학 학칙과 규정에 따르면 계약학과를 신설하려면 개설 6개월 전에 신청을 완료해야 하고 학칙 개정과 같은 제반 규정을 정비한 후에 신입생을 모집한다"며 "대학 본부가 이 같은 절차를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집 요강을 발표하고 입학시험을 치렀다"고 주장했다.

교수회가 문제 삼은 계약학과는 IT계열 석사과정 10명과 박사과정 5명을 뽑는 전형이다. 해당 학과는 지난 1일부터 운영 중이다.

교수회는 "대학본부는 위법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지난달 28일 교수회 평의회에 학칙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교수회는 개정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논의 끝에 부결했다"고 덧붙였다.

또 "대학본부는 교수회가 부결한 학칙 개정안을 같은 날 공포, 학내 민주적 전통과 의사 결정 과정을 무시했다"고 강조했다.

이형철 교수회 의장은 "학칙은 대학을 운영하는 기본 원칙으로 헌법과도 같고 교수회는 지난 20년간 교내 최고 의결기구 역할을 해왔다"면서 "교수회가 부결한 개정안을 공포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장은 "경북대에서 민주화 운동 이후 20년 만에 처음으로 내달 중 교수총회를 소집, 탈법적 학사운영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한편 교육부 등 관계 기관에 감사도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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