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조선대 총장 직위해제 취소…법원은 직위해제 적법 판단

▲ 강동완 총장은 지난해 11월 29일 담화문을 내고 “대학자치운영협의회(대자협) 결의에 따라 이사장에게 맡긴 총장 사퇴서는 그 순수한 취지가 지켜지지 않아 무효”라며 “대학 구성원 간 불필요한 사퇴 논쟁을 끝내고 가능한 한 빨리 새로운 총장을 선출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사퇴의사를 뒤로 물렀다. 대자협 등에 거취결정을 맡겼던 강 총장이 사퇴 의사를 철회하고, 재임중에 차기 총장 선출방식 등을 논의하겠다며 기존의 입장을 바꾸면서 구성원 갈등은 시작됐다. 사진은 지난해 강 총장이 자율개선대학 잠정탈락 결과후 7월 11일, 구성원들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리는 모습.

[U's Line 유스라인 오소혜 기자] 교육부가 강동완 조선대 총장에 대한 직위해제를 취소했지만 법원은 강 총장이 낸 직위해제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면서 이사회의 직위해재 결정은 적법했다고 판단해 또다시 갈등이 재연될 움직임이다.

25일 조선대에 따르면 교육부는 총장 직위해제와 관련한 소청심사에서 최근 강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교육부는 절차적 문제는 없었지만, 그 사유가 총장을 직위 해제할만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교육부 취소조치에 따라 강 총장 직위해제는 소급해 원천무효로 됐지만, 법원은 직위해제의 타당성을 인정한 셈이다.

광주지법은 직위해제는 타당했다는 판단이다. 광주지법 민사 21부(박길성 부장판사)는 강 총장이 조선대를 상대로 낸 직위해제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조선대가 자율개선대학 선정에서 제외되면서 정원감축, 재정적 불이익 등을 겪게 됐다"며 "그 책임이 오로지 총장에게 있는 것은 아니더라도 그 사유를 근거로 직위해제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학 구성원들이 사퇴를 촉구했고, 강 총장이 사퇴의사를 철회하기는 했으나 애초 오는 28일에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던 점 등도 기각결정에 반영됐다.

조선대 법인은 오는 26일 정기 이사회에서 강 총장의 거취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사회는 대학기본역량평가에서 역량강화대학으로 분류된 책임 등을 물어 지난해 11월 30일부터 오는 28일까지 강 총장을 직위해제했다.

교육부나 법원 판단과 무관하게 직위해제 기간만료가 다가오면서 후속 대응책을 논의해야 할 시점도 됐다.

애초 이사회는 직위해제 기간이 끝나면 해임 수순에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지만, 교육부의 취소조치로 변수가 생겼다.

대학 구성원들은 학내 게시판 등을 통해 해임을 촉구하고 있다.

이사회가 해임 결정을 한다면 다시 한번 소청·소송 등 강 총장 측의 불복 절차가, 해임하지 않는다면 구성원들의 반발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 관계자는 "교육부 진단 역량 평가의 충격파를 최소화하고 구성원들이 합심해 혁신을 이룰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현명한 선택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강동완 총장은 "감정이 아닌 순리로 풀어야지 밀어붙이기로 결정해서는 곤란하다"며 "총장의 명예는 대학의 명예이기도 한 만큼 숙의 기간을 거쳐 교육기관에 맞는 신중한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사안에 대해 교육부와 법원이 정반대의 결론을 내림에 따라, 강 총장을 직위해제한 뒤 대학혁신을 추진해온 조선대는 난처한 처지에 빠졌다.

조선대 교수평의회와 직원노조, 총학생회, 총동창회 등 대학 구성원들은 법원 판결이 나온 날 공동입장문을 통해 강 총장에 대한 이사회의 해임처분을 요구했다.

그러나 지난해 교육부 평가발표 직후 사퇴의사를 밝혔다가 사퇴 시기 등을 둘러싼 갈등 끝에 법적대응에 나섰던 강 총장 측은 직선제 총장으로서 합법적 임기보장 등을 이유로 복귀를 원하고 있어 양측의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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