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76.3%, "불법복제 해왔다" 응답

 

[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새학기를 맞아 대학교재 불법복제 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을 실시한다.

집중단속 기간 동안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과 저작권보호원의 현장조사팀 등 50여 명으로 특별단속반을 구성하고 권역별로 단속을 실시한다.문체부는 대학가의 복사업소와 불법복제물 전자파일 생산, 유포자에 대해서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판협회 등 관련 단체와 대학생을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 예방 캠페인도 병행할 예정이다.

문체부가 작년 하반기 실시한 ‘대학교제 불법복제 이용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학생 중 절발 이상(51.6%)이 불법복제 경험이 있다고 답해 대학가 불법 복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경로는 PDF 등 전자파일이 47.5%로 가장 높았으며, 전체 제본(32%)과 부분 복사(26%)가 뒤를 이었다.

한편, 실태조사에서 불법복제 경험이 있는 대학생의 76.3%가 ‘저작권법’ 위반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불법복제물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구매한 책을 전자파일 형태로 복제해 공유하는 행위나 대학교재 복사와 제본을 의뢰하는 행위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특히 저작권자로부터 민사소송까지 당할 수 있다.”라며 학생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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