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관련 고등교육법 12월 통과 추진

▲ 제3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은 대학감사, 조사결과 등을 공개하는 등 비리처분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올해내로 관련 고등교육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1월 14일 세종시 교육부 청사에서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이 첫 회의를 연 모습.

[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 교육부 자체 혁신과제 추진 상황점검을 통해 대학 감사 및 조사결과를 실명공개 추진한다. 또한 사안이 중대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명백한 경우 대학의 설립자·경영자·총장 고발을 의무화하는 단서조항이 검토된다.

교육부는 18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3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추진단은 또 대학기본역량진단 재정지원제한대학이나, 최근 5년간 비리로 제재를 받은 대학 등 문제가 발생한 사립대학 총장 취업제한 심사기간을 3년에서 6년으로 늘려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또한 미성년 공저자 등재, 논문 가로채기 등 비윤리적 연구행위 등을 막기 위해 3월중 대학 연구윤리 및 연구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연구비 부정집행 제재 강화 관련 법령은 올해 내 개정할 계획으로 잡았다.

또 교육부는 대학교수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학원생에게 실험과 논문 등 자녀 입시준비를 지시했다는 비리제보와 관련해 특별조사 진행상황도 점검했다.

제3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이 법적 근거를 갖도록 부정·비리 사안이 중대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명백한 경우 '고등교육법'에 대학의 설립자·경영자·총장을 의무적으로 고발하는 단서조항 신설을 추진한다.

단서조항 신설추진은 오는 6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대학 관계자 의견수렴 후 9월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와 함께 12월 국회를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대학 실태조사 결과 요약본을 교육부 홈페이지 감사 정보에 올릴 예정으로 올해 1월 이후 감사됐던 기관이 대상이다.

교육부는 제3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에서 논의된 주제는 지난달 28∼30일 조사관 4명을 투입해 특별조사를 벌였고, 추가 보강조사 후 이달 말 심의 회의를 열어 처분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날 이뤄진 교육부 자체 혁신과제 추진 상황점검은 △대학 감사·조사 결과 실명공개 △교육부 공직윤리 강화 △시정‧변경 명령 실효성 확보 △시‧도교육청 공익제보 신고센터 내실화 △사립학교 취업제한 강화 △비위 당사자 징계강화 연구윤리·연구비 관리강화 방안 등이다.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은 그간 사학발전을 위한 국민제안센터, 갑질신고센터, 성희롱·성폭력 온라인신고센터, 유치원 고충 접수센터 등 4개로 나뉘어 있었던 비리신고 센터를 '국민신고센터'(가칭)로 통합해 운영하기로 하고, 채용, 청탁, 학사 비리, 횡령·배임 등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 및 고발이 필요한 사안은 특별감사팀에서 맡는 등 지난 1월 14일에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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