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 외국인 유학생 유치정책이 완화되자 불법체류자가 급증하고 있다. 대학과 교육부간 유학생관리에 대한 책임소재 공방도 일어나고 있다.

[U's Line 유스라인 특별취재팀] #-1 수도권소재 4년제 K대학은 ‘불법 체류율 1% 미만 및 인증대학’(2018년 3월~2019년 2월)이다. 지난해 어학연수로 온 태국 출신 학생(24)이 잠적한 일이 발생했다. 지난해만도 벌써 6번째로 총 13명이나 된다.

#-2 전남소재 4년제 H대학은 2016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인증대학으로 지정됐다. 그 덕분에 이 대학은 외국 유학생이 2016년 60여 명에서 2017년에는 17배나 늘어 1000여 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2018년에는 256명으로 감소하면서 인증대학에서 탈락했다. 이 대학에서 잠적한 유학생은 80%가 베트남 출신이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대학에서 한국어 연수생 등 유학생 4500여 명 이상이 잠적해 불법체류자로 분류된 상태다. 어학연수생 등 외국 유학생 불법체류 10여 년 누계 규모는 지난해 9월말 기준 전국 대학에서 1만1177명으로 집계돼 전년 동기 6601명보다 69.3%가 증가했다. 지난해만도 4576명이 잠적한 상태다.

법무부는 불법체류 문제로 어학연수생 등 유학생들의 한국어 능력수준을 강화하려는 계획을 세웠지만 유학생 유치로 재정을 충당하는 대학들의 강한 반발로 시행을 머뭇거리고 있다.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대학 유학생 담당자들의 의견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가 지난해 11월에 열렸다. .

국내 대학들로 온 외국인 유학생들의 잠적은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 저출산 여파로 국내 대학 진학자가 줄어든 상황에서 부족한 재정을 확충하고 국제 교류를 확대한다는 취지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공을 들이나 이들 유학생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학업 대신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돌변하면서 대학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수도권소재 S대학 관계자는 “국내 학생만으로는 정원을 충원하기 어려워 유학생을 경쟁적으로 유치하다 보니 불법체류를 의도한 유학생을 걸러내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특히 지방의 소규모 대학에서 불법체류자가 많이 나온다”고 전했다.

또한, 대부분 대학이 비용문제로 직접 유학생을 면접하기보다 유학원에 유학생 발굴과 모집을 맡기는 것도 불법체류 유학생이 늘어나는 이유로 지적된다.

정부는 유학생 중 불법체류자 비율이 1% 미만인 대학에 대해서는 지원 유학생의 비자 발급을 간소하게 해주고, 이 비율이 10%를 넘으면 비자 발급을 일정기간 제한한다. 쉽게 말해 대학이 불법체류 유학생을 찾아 송환하지 않으면 새 유학생을 뽑을 수 없게 된다.

유학생 관리를 두고 대학과 정부 입장이 갈린다. 서울소재 H대학 관계자는 “미국은 이민국이 유학생 불법체류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제기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최근들어 유학비자 발급기준을 완화한 것은 외국인 유학생유치가 필요하다고 해서 대학에 혜택을 준 상황에서 대학 책임은 당연하다”는 반론이다.

대학들 입장에서는 정부의 외국인 유학생 관리정책에 많은 맹점을 지적한다.

외국 유학생의 경제적 활동을 너무 제한하는 내용도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국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벌 정도의 노동을 허용하는 양성화 정책이 오히려 외국 유학생 관리에 효과적이라는 주장이다.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조합 관계자는 “외국인 유학생도 학비나 생활비가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노동제한이 너무 엄격하다”며 “생활 형편이 어려운 동남아 유학생들이 의도치 않게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일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P대학은 “소재 불명자를 정부에 신고해도 인력이 없어 바로 잡지 못한다며 학교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며 “학교도 속이 타 직접 붙잡으려 유학생집을 찾아서 가면 ‘주거침입죄’에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임시보관하겠다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학교가 직접 불법체류 유학생을 잡아도 강제퇴거(강제출국) 조치가 아닌 출국명령(자진출국) 조치가 나오면 이들 불법 유학생이 출국할 때까지 대학은 불법체류자를 둔 것으로 계산 된다”며 “학교에서 신고한 기록이 있으면 불법체류자 집계에서는 제외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항변했다.

충청권 H대학은 “신입생이 500명인 학교에서 불법체류자 5명이 나오면 ‘우수 대학’, 소규모 대학에서 5명이 나오면 ‘하위 대학’이 되는 구조”라며 “학교마다 상황이 다른 만큼 균형적인 적용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교육부는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에서 불법체류율이 1% 미만을 유지하면 교육국제화역량인증(IEQAS) 대학으로 선정해 비자발급 절차를 간소화해주고, 10% 이상이면 비자발급을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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