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Line 유스라인 오소혜 기자]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각 대학에 교비횡령이나 채용·학사 비리 등 부정비리 행위를 감사하는 독립적 감사기구를 설치하라고 교육부,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29일 권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전국 417개 대학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직접적 재정지원 규모는 2016년 기준 6조403억원, 인건비나 경상운영비 등 간접지원비를 포함하면 총 12조9405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예산·인사·조직 등에 대한 대학의 자체 감사조직은 미비한 상황이다.

권익위는 국·공립대 경우 명문화된 감사가 없고 사립대는 법인의 감사는 있지만 대학 감사는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부정·비리행위가 드러날 경우 사업비 삭감 등 재정지원이 줄어드는 점 때문에 내부감사로 부패행위가 적발되기는 힘든 구조다.

부정·비리가 발생한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제한 여부를 평가할 때 외부적발로 비리가 밝혀진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제한하되 자체 감사로 비리가 밝혀진 경우엔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고려토록 했다.

권익위는 대학 내부에 감사위원회와 같은 독립적인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토록 교육부 등에 권고했다. 또 감사기구의 장은 공모를 통해 임용하되 설립자·운영자의 친인척과 이해관계자는 임용될 수 없도록 했다. 감사기구에는 회계·재무 등 외부전문가가 참여토록 했다. 권익위는 또 대학의 자체감사 활성화를 위해 감사실적과 개선 상황 등을 대학 진단·평가의 지표로 추가하고, 내부신고 절차와 신고자 보호제도 등을 마련토록 권고했다.

교육부도 대학 감사를 벌이고 있지만 연간 종합감사 대상이 3~5개에 불과해 감사가 시작된 1979년 이후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사립대가 359개 가운데 31.5%(113개)에 달한다고 언급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 투명성을 강화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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