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 특별대책팀 운영 요구도

[U's Line 유스라인 대학팀]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한교조)이 대학혁신지원사업 등 대학재정지원사업과 교육학문환경 개선지표를 연계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교조는 ▲최대 수강인원 축소와 분반 허용 ▲폐강기준 상향조정 ▲다양한 교과목 개설유도 ▲과도한 졸업이수학점 축소제한 ▲전임교원 평균 책임시수 9시간 초과방지 ▲비전임 교원의 과도한 강의담당 제한 등 여러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대학별 총 강좌수와 총 강사수, 총 담당시수 등 강사안정지표를 두라고 덧붙였다.

또한 한교조는 2월내에 학생 학습권보호와 교육학문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을 팀장으로 한 강사법 안정적 시행 지원 특별대책팀(강사법대책팀)을 구성해 강사법 시행 1년이 되는 2020년 9월까지 운영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교조는 "강사법 특별대책팀은 곧 구성될 강사제도 운영 매뉴얼 마련 태스크포스(TF) 운영과 법적·행정적·재정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법률자문단 구성은 제대로 된 강사법 시행에 필수적인 조치"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한교조는 "정부는 하루빨리 강사법 특별대책팀을 구성하고 추경과 대학실태 파악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함으로써 대학의 무분별한 구조조정을 막고 교육학문 환경 개선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교조는 교육부에 강사 등 비전임 교원이 겪는 부당한 사례를 제보받는 '강사 119'를 운영해 대학을 계도해 나갈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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