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30일 대학혁신지원사업(Ⅰ유형)설명회에서 밝혀

[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교육부가 대학별 대학혁신지원사업비 가(假)배정액을 오는 31일(목)에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권역별 배부금이 결정되고, 각 대학별 사업비는 권역별 한도내에서 포뮬러 기준에 따라 나눠진다고 설명했다. 대학별 가배정액은 10~70억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교육부는 30일 대전 한밭대에서 개최된 ‘2019년 대학혁신지원사업(Ⅰ유형) 설명회’에서 "권역별 균형발전을 위해 학부 재학생수(50%)·학교수(50%)를 기준해 권역별 배부금을 정하고, 대학혁신지원사업 계획을 현실성 있게 짤 수 있도록 오는 31일에 사업비 배정액을 공문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3월 8일까지 대학혁신지원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Ⅰ유형(자율협약형) 지원대상 131개 자율개선대학에게 총 5350억원이 지원된다. 자율개선대학사업계획서는 중장기 발전계획과 이에따른 사업비 사용계획 등이 담겨야 한다.

지원되는 사업비는 △장학금(학부·대학원 재학생) △교육·연구프로그램 개발·운영비 △교육·연구환경 개선비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운영비 △기타사업 운영경비(여비, 교육활동 지원비, 학술활동 지원비, 도서구입비, 일반 수용비, 홍보비, 회의비, 행사 경비 등)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교직원 급여·성과급 등 인건비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학측은 인건비 사용제한을 풀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별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3~4월내에 혁신사업목표, 대학혁신전략, 재정투자계획, 성과관리방안이 제대로 수립됐는지와 취약부분 보강을 위한 컨설팅이 실시된다. 컨설팅 종료후 4월말께 대학혁신협약을 체결하고 5월중에 대학별 사업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자율협약형(Ⅰ유형) 지원대상 131개 대학은 지난 8월에 최종발표한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자율개선대학 120개교, 2018년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결과 자율개선대학 11개교다.

이날 설명회에 포함된 내용은 아니지만 역량강화형(Ⅱ유형) 지원대학은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30개 역량강화대학중 12개교에 총 296억원이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수도권 2개교, 대구·경북·강원권 2개교, 충청권 3개교, 호남·제주권 3개교, 부산·울산·경남권 2개교 총 12개교이며, 18개 탈락대학은 사업비 지원금 수령여부보다 부실대학이라는 낙인효과에 더 긴장하고 있다. 역량강화대학사업계획서는 3월 28일까지 제출해야 되며, 4~5월중에 선정평가와 지원이 동시에 진행된다.

한편, 대학기본역량진단 예비자율개선대학(2018년 6월 21일 발표)에 포함됐다가 최종발표(2018년 8월 23일 발표)에서는 학내비리 등의 사유로 역량강화대학으로 밀려난 수도권 수원대, 평택대, 충청권 목원대는 더욱 긴장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특히, 회계 등 비위 혐의로 행정처분에 대해 법적 소송중인 학내비리 사항을 크게 감점사항으로 채택해 자율개선대학에서 탈락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Usline(유스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