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등 주요내용 대부분 빠져...실제 도움 없이 세금만 퍼붓는 꼴 지적도

[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오는 8월 개정 고등교육법, '강사법' 시행 앞두고 교육부가 관련 시행령 곧 발표예정인 가운데 교육부가 대학을 상대로 시간강사법에 대한 오해가 있다며 홍보하는 내용을 보면 시간강사 처우개선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 들고 있다.

최근 교육부는 '시간 강사법' 시행령 발표에 앞서 대학측이 오해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며 시간강사법 홍보에 나서고 있는데 “시간강사는 3년간 임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는 것으로 평가에 따라 강의를 주지 않아도 된다.”고 알리고 있다.

또한 계약은 1년 이상이 원칙이지만 한 학기만 강의를 줄 수 있고, 주당 강의시간은 6시간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9시간까지 늘릴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4대 보험중 건강보험은 근무시간 규정에 미치지 못해 보험가입자격이 안 돼 대학이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 퇴직금도 지급대상이 아니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다.

대표적인 논란중에 하나인 방학중 임금지급도 대학이 알아서 처리할 내용이라는 게 교육부 입장이다. 방학엔 4주만 줘도 된다는 가이드라인을 내놨지만 시행령에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올해 강사지원 목적으로 사립대학에 217억원 예산을 지원하지만 대학들은 추가지원과 등록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당장 예산을 늘리지 못하는 교육부는 대학역량진단평가를 평가대상자인 대학과 협의할 수 있다는 제안까지 내놓으며 시간강사법 시행령 발표 앞두고 본격적인 대학 달래기에 나섰다.

강사법 시행으로 강사에게 돌아가는 실제 혜택은 수십만 원에 불과한 한 달 치 임금만 남을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대학은 계속 정부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강사법이 오히려 강사들의 신분만 불안하게 만든 뒤 실제 강사 처우개선은 미비한 상태로 끝날 바에는 뭐하러 국민 세금을 퍼 부울 필요가 있냐는 비판마저 제기되고 있다.

 

저작권자 © Usline(유스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