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도서관 역할 강화 위해 '제2차 대학도서관 진흥종합계획' 확정·발표

▲ 사진 경북대 도서관

[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교육부는 내년부터 전국 일반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대학원대학의 도서관을 3년 주기로 평가해 등급을 나누는 정식평가로 전환한다. 방안에는 학술연구지원비 중 일부를 도서관 자료구입을 위해 투자 등을 담고 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2차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을 17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대학도서관진흥법에 따라 5년 주기로 종합계획을 수립해 발표하고 있다. 1차 종합계획은 지난해 종료됐으며, 이번 2차 종합계획은 올해부터 오는 2023년까지 적용한다. 지난 1차 종합계획이 대학도서관의 자료를 확충하는 것에 주력했다면, 이번 2차 종합계획은 이용자 중심으로 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교육부는 2016년부터 시범 운영한 대학도서관 평가를 내년부터 정식 평가로 전환한다. 지금까지는 평가를 원하는 대학 위주로 도서관 평가를 진행했지만 내년부터는 전국의 대학·전문대학·대학원대학 382개교가 3년 주기로 모두 평가를 받아야 한다.

도서관평가는 △일반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대학원대학으로 구분돼 이뤄진다. 일반대학의 경우 재학생 수에 따라 소규모·중규모·대규모로 분류해 평가받는다. 시험 평가시 모든 대학에 동일하게 적용해왔던 평가지표를 대학유형이나 규모에 맞게 개선하고,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해 표창 및 선진 도서관 견학 기회 등을 부여, 대학기관인증평가와도 연계할 계획이다.

시범평가의 경우 평가를 원치 않는 대학은 참여하지 않아도 됐다. 하지만 내년부터 정식평가로 전환하면 모든 대학은 의무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한다. 도서관에 대한 대학의 투자를 늘리겠다는 취지다.

또 대학은 정부로부터 받는 학술연구지원비의 일정 부분을 대학 도서관 자료 구입에 투자해야 한다. 교육부는 정부 연구지원비 중 간접비(연구관리비)에 해당하는 예산의 10%를 전자저널 등 도서관 자료를 구입하는 데 투자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이를 의무화하는 학술진흥법 시행규칙도 개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대학도서관의 기본 기능인 도서 대출 기능을 발전시켜 학생들의 수업과 학습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강의와 연관된 전공 및 참고 도서를 구비하고, 최신 연구동향이나 학술뉴스, 학회 일정 등 전공별로 특화된 정보추천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외국인 유학생에게 영상강의 번역을 제공, 장애 대학생들을 위한 무료 도서배달을 실시해 학술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포용 서비스도 확대한다.

아울러, 기존에 '열람실'로만 인식되던 도서관 공간을 학생들의 수요와 변화된 학습 환경에 맞춰 토론·협업 활동, 열린제작실, 취·창업 활동 준비 공간 등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대학이 교육·연구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서관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투자해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학술연구진흥의 핵심 기관으로서 대학도서관의 위상을 높이고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Usline(유스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