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교육시민단체, 전국 국공립대에 강사법 대응계획 질의

▲ 비정규노조 부산대분회가 지난 12월 18일 시간강사법 통과 이후 파업에 돌입해 시위를 하는 모습. 이들은 지난 3일 대학측과 본격 합의를 했다.

[U's Line 유스라인 오소혜 기자]시간강사의 신분 보장, 처우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강사법)의 국회 통과에도 대학들은 소극적 대처로 일관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히려 강사 채용규모 축소를 계획하는 등 악영향이 생겨나고 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 시민모임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전국 국·공립대학에 질의한 강사법 통과에 따른 대학별 대응계획에 대한 답변서를 14일 공개했다.

학내 공식기구 논의 여부 등 관련 답변을 한 39개 대학 중 강릉원주대, 한국교통대, 금오공대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나머지 대부분은 '교육부 지침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간강사 처우개선 관련 비용을 예산안에 반영했느냐는 질문에도 대부분 교육부 예산편성과 지침에 따르겠다는 의례적 답변이 나왔다고 시민모임은 평가했다.

시간강사 채용계획, 강의수 변동, 졸업이수 학점 변동 등 계획에 대해서는 강릉원주대, 교원대, 한국교통대, 군산대, 창원대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답했으며 대부분 대학은 특별한 논의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대부분 대학이 행정, 재정, 대학 문화 변화 등을 능동적으로 준비하기보다 교육부 지휘 감독 의지나 손익계산에 따라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분위기"라며 "자발적, 능동적 정책 의지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시민모임은 "강사법은 대학당국은 물론 노조, 관련 전문가 등 합의를 토대로 하고 있으나 일부 대학에서는 시간강사 대량해고를 계획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하게 입법 취지를 거스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강사법은 강사의 임용기간, 임금 등을 임용계약에 명시하도록 하고 임용·재임용 기간, 방학 중 임금지급 등 관련 사항도 규정했다.

그러나 일부 대학에서 오는 8월 법 시행을 앞두고 시간강사 채용 규모를 줄이는 방향으로 학사과정 개편을 추진하면서 학내 갈등이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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