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Line 유스라인 오소혜]학교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될 경우 학교를 폐쇄하고 법인도 해산할 수 있다고 정한 고등교육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 2011년 폐쇄된 성화대학 이사장 정 모 씨 등이 학교폐쇄 및 법인 해산명령을 규정한 고등교육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사립학교는 더는 존재 이유가 없고 이런 학교를 그대로 두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으로 많은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교육당국은 지난 2011년 성화대학 설립자가 교비를 횡령하고 수업일수 미달 학생 2만여 명에게 학점을 준 사실을 특별감사에서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이행하지 못하자 학교 폐쇄와 법인해산을 명령했다.

이에 대해 법인 이사장과 이사들은 취소소송을 냈고, 동시에 관련 법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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