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정규노조 부산대분회가 지난 12월 18일 시간강사법 통과 이후 파업에 돌입해 시위를 하는 모습.

비정규교수노조 부산대분회가 3일 ‘교육환경 개선 및 강사해고 저지’ 기자회견을 열려던 계획을 취소하고 대학과의 합의가 이뤄졌다며 합의서를 밝혔다. 시간강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첫 파업이기도 했던 부산대 분회는 첫 합의를 이끌어 냈다.

부산대분회에 따르면 기자회견 대신 합의서를 낸 배경에 대해 “3일 이른 오전 전호환 부산대 총장이 합의를 서두르자고 해 오전 11시경부터 12시 30분까지 협상을 해 합의서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아직 단체협약의 세부적인 조항이 남아 있지만 4일까지 완전 타결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부산대분회가 밝힌 2018년 단체협약 주요쟁점 사항 합의서는 아래와 같다.

1. 대학은 대학 교육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비정규교수의 고용안정을 저해하지 않는다. 불합리한 구조조정으로 인해 최소한의 생존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2. 시간강사 강의시수를 축소하기 위해 졸업학점 축소, 대형강좌 확대 및 온라인 강좌 확대 등의 교육과정 운영과 강사제도 시행에 관하여 노사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의한다.

3. 대학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입법 예고 이후 강사규정을 제정하기 위하여 필요시 상호협의하여 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4. 교양강좌 과목의 폐강 기준은 노사협의체에서 추후 협의한다. 또한 전임교원이 퇴임할 시 전임교원이 담당했던 교양선택 교과목은 전임교원 퇴임 이후 교양교육원의 승인을 받아 주관학과(부) 등에서 개설할 수 있다.

위 사항을 합의하고, 오늘 오후 2시 교내외에 발표한다. 위 사항은 단체협약서에 포함시키지 않고, 단체협약서에 포함시키지 않고, 단체협약은 2019년 1월 4일 오후 3시까지 합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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