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19년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 발표

[U's Line 유스라인 ]교육부는 30일 연구논문에 미성년 자녀를 논문공저자로 끼워넣는 등 연구윤리를 위반하면 지원이 제외되고,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성비위·갑질 교수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도 강화하는 '2019년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학술연구지원사업은 학술진흥법에 근거해 지난 1963년부터 진행하는 정부 연구지원사업이다. 교육부는 대학의 학술연구 지원을 위해 내년 총 1만5,265개 과제에 7,847억원을 투입한다.

이번 종합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미성년자, 연구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연구에 참여할 경우 지원기관에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을 협약서에 명시할 계획이다. 위반 땐 학술진흥법에 따라 사업비 지급이 중지되고, 연구자는 학술지원대상자 선정에서 1년간 제외된다.

미성년 자녀 논문 공저자 끼워넣기 등 잇단 연구비리 사태에 사회적 파장이 커지자 연구윤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 10년간 교육부 조사에서 49개교에서 86명의 교수가 자녀응 논문공저로 끼워넣기 하다가 적발됐다. 또한 KAIST 교수가 SCI(과학기술 논문 인용색인)급 논문 4편에 자녀의 이름을 공저자로 올려 국감에서 지적받은 바 있다.

이와함께 교육부 감사와 대학 자체감사에서 학생 대상 성희롱·성폭력 등 성비위와 갑질로 징계가 확정된 교수에게도 동일 수준으로 제재한다. 학술진흥법이 개정돼 연구부정에 따른 사업 참여 제한기간이 최장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고 연구비 총액 상위 20개 대학의 연구윤리실태 평가 결과가 공개된다.

또한 육부는 인문사회 분야에서 최근 5년간 지원이 부족했던 문헌정보학·인류학·지리학·회계학·행정학 등의 5개 학문분야를 내년에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역대학의 연구여건도 개선된다. 수도권에 비해 열악하지만 역량 있는 지역대학과 의지 있는 교원의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박사후연구원 채용시 지원단가를 최대 1억원까지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대학의 연구기반 구축을 강화하기 위해 인문사회 분야에서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지원액을 대폭 확대한다. 이공 분야에서는 대학부설 연구소를 대학의 이공기초학문 연구 거점으로 집중 육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2019년 학술연구지원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제도 개선 사항을 연구자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내년 1월부터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윤소영 교육부 학술진흥과장은 "학술진흥법을 개정해 연구 부정에 따른 사업 참여제한을 최대 5년에서 10년으로 강화하고 연구비 총액 상위 20개 대학의 연구윤리 실태 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술연구는 국가 성장의 방향과 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며 "창의적·도전적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학술연구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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