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Line 유스라인 이수림 기자]전국교수노동조합이 대학들이 재정 어려움을 들어 강사법 꼼수를 동원하고 있는 것은 최고 교육기관 대학이 할 일이 아니다라며 재정문제는 정부의 교육재정 확대로 풀 문제이지 강사법으로 그 원인을 돌려서는 안 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18일 전국교수노동조합은 성명서에서 “최근 여러 대학들이 새 ‘강사법’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를 줄이거나 아예 없애기 위해 강좌수나 졸업이수학점의 축소, 최대수강인원 확대를 통한 강좌 대형화, 온라인강의 확대, 전임교원의 책임강의시수 증가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는 학생들에게는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농후하고, 대학강사라는 학문후속세대를 고사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최고교육기관이라고 하는 대학에서 사회적 약자인 대학강사를 대상으로 벌일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교수노조는 “이번 새 ‘강사법’은 표면적으로는 대학강사노조와 대학 대표, 국회 추천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학강사제도 개선협의회’가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어낸 결과물이나, 그 내면은 지난 세월 심지어 목숨까지 바치며 투쟁한 대학강사들의 희생으로 이끌어낸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전임 대학교원들도 그 덕분에 그동안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대학강사들에게 가지고 있던 자괴감과 부채감을 조금은 덜어낼 수 있어서 함께 기뻐했다”는 소회를 밝혔다.

또 교수노조는 “일부 소규모 대학이나 지방대학의 경우 무시하기 어려운 재정적 부담이 있을 수도 있다. 지난 10여 년간 학령인구는 줄어들고 대학등록금이 동결돼 많은 대학들의 재정적 여유가 없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 문제는 대학강사를 포함한 시민사회와 대학들이 힘을 합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관철시킴으로써 국가가 고등교육에 보다 많은 예산을 배정하도록 만들어 해결할 일이지, 대학강사를 핍박할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차제에 교육부와 기재부도 미래에 도래가 확실시되는 4차 산업혁명 사회에 대응할 기지는 대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고등교육 진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그 첫걸음은 새 ‘강사법’ 입법취지가 왜곡되지 않게 실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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