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안 허점을 노리는 교피아들 현장실태 차단하는 보강책 이어져야

▲ 교육부가 교피아 근절이라는 반부패 셀프 개혁안을 내놓았지만 미봉책의 허점을 차단하지 않으면 이번 반부패 방안은 헛구호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지난 11월 20일 문재인 대통령의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장관들이 부패현장을 잘 모르는 것 같다”는 지적이 있은 후 20여일만에 교육부가 반부패 정책을 내놓았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교육부 방점은 ‘교피아’에 찍혔다.

교육부와 사립대학간 유착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퇴직 공무원 취업제한을 확대하는 칼을 빼들었다. 현재는 4급이상 공무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3년간 사립대학 보직교원으로 취업할 수 없도록 돼 있지만 별 효과가 없다고 판단해 앞으로는 사립 초·중·고교 교원과 사립대학 무보직 교원으로도 취업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교피아, 즉 교육부 마피아를 근절하기 위해 총장·처장 등 보직교원이 아니면 사립대 재취업이 가능했던 현행 제도를 보완한 것이다.

교육부는 또 최근 5년간 비리로 제재 받은 대학 등 ‘문제 발생 사립대’의 총장으로 퇴직 공무원이 취업하려는 경우 취업제한심사 기간을 퇴직일부터 3년이 아닌 6년까지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직 교육부 공무원이 사실상 관(官)을 상대하는 로비스트로 사립학교에 재취업하는 관행을 근절해 교육비리의 사슬을 끊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사립대에 재취업한 전직 교육부 공무원이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을 따내고 대학구조조정을 피해가도록 하면서 퇴직 이후를 보장받은 의혹이 끊이질 않았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2018년 전직 교육부 고위 공무원 중 42명이 대학에 취업했고, 특히,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하위등급을 받은 부실대학에서 이들을 고액 연봉으로 초빙해 갔다. 부실대학 퇴출을 막는 방패막이 역할을 자처했던 셈이다. 교피아들은 대학뿐 아니라 초·중·고교에도 무차별적으로 이직을 했다. 시도교육청 퇴직 고위 공무원 38명은 사립 초·중·고교 교장이나 행정실장으로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 황우여 교육부장관이 지난 2014년 교육부 자정결의대회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14년 세월호 참사이후 공직자윤리법이 대폭 강화됐음에도 이 기간 취업제한심사를 받은 전체 공직자 1465명 중 93%(1340명)가 취업을 승인받아 아무런 효과가 없음을 그대로 드러냈다. 아예 취업제한심사를 받지 않거나, 심사 없이 재취업을 해도 과태료 부과에 그치는 등 처벌도 미미하다. 교육부가 교피아 근절이라는 반부패 셀프 개혁안을 내놓았지만 미봉책의 허점을 차단하지 않으면 이번 반부패 방안은 헛구호에 그칠 공산이 크다.

요즘에는 대학들이 재정압박을 받자 정부재정지원에 교피아 동원을 획책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린다. 내년 교육부 전체 예산중 대학 지원예산이 처음으로 10조 원을 넘어섰다. 교육부는 10년간 등록금 동결로 재정이 열악해진 대학을 재정지원으로 조정하고 있다. 교육부에 전화 한 통이라도 할 수 있는 전직들의 몸값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교육부가 사립대와의 유착근절을 취업제한에 방향을 맞췄지만 이에대해서도 말들이 많다. 쉽게 말해 꼭 취업을 해야만 교피아가 활동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학교자리도 중요하겠지만 교피아가 필요한 것은 자신에게 돌아오는 수익이 얼마냐는 것으로 방향이 바뀔 것이라는 예측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이를 위해 교피아를 위한 별도의 조직을 만들 가능성도 덧붙여지고 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비위를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을 징계할 떄 국·공립 교원과 적용되는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관련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이미 발의돼 국회에 계류중이다. 현재 사립학교는 비위 발생시 소속 사학법인 정관에 따라 징계를 받기 때문에 솜방망이 처분이 대부분이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교육부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국·공립학교 교원 징계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교원 징계 의결요구를 따르지 않는 사립학교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교육부나 교육청의 교원 징계요구를 따르지 않은 사립학교에는 최대 1,0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교육당국의 시정·변경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엔 사학법인 고발이 의무화된다. 관리 사각지대였던 사학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전담조직 ‘교육 신뢰회복 추진팀(가칭)’을 설치해 교육비리를 집중조사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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