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역량지원사업비 내년에 다시 요청할 계획" 밝혀

▲ 교육부가 강사법예산으로 통과된 288억원은 내년도 시행분인 6개월분이기 때문에 방학중 임금은 다 반영된 것이라고 밝히며 예산이 절반으로 깎인 것이 아니라는 해명을 내놓았다.

[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교육부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사처우개선비 288억원이 포함된 내년도 예산 74조9163억원을 확정됐다고 10일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교육시민단체들이 강사법 시행예산이 절반이 깎였다는 주장을 하고 나서자 교육부가 해명을 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당초 강사법 관련 예산은 방학기간 중 임금 450억원과 강의역량지원사업비 100억원을 더해 550억원으로 책정됐지만 절반 가까이 줄었다는 각 시민단체들의 주장에 대해 “회계연도를 구분하면서 첫 시행일인 내년 8월 1일부터 12월까지만 계산된 6개월분인 액수”라며 “2020년 예산은 내년에 다시 협의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첫해 시행해인 내년도 강의역량지원사업비는 삭감됐지만 방학중 임금 예산은 100% 반영됐기 때문에 내년 예산편성에서는 반드시 따 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예산이 288억원으로 통과되자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한교조) 등 교수단체도 일제히 입장문을 내고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교조는 “정부는 대학재정 지출을 철저히 감사하고 강사법 핑계로 구조조정 하는 대학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거용 대학교육연구소장은 “국립이든 사립이든 강사법으로 추가되는 대학 예산은 전체 2%가 안 된다”며 “강사를 줄이면 여타 과목까지 전임교수가 맡게 될 가능성이 매우 커져 교육의 질은 훨씬 떨어질 것이 자명하다. 정부 재정지원을 늘리고 꼼수를 펴는 대학은 감사를 철저히 하는 것밖에 답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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