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U's Line 유스라인 장윤선 기자] 학생이나 교직원 등이 입시부정·비리를 저지른 경우 입학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사진)은 대학 부정 입학생의 입학 허가를 취소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2003년부터 올해까지 대학 부정입학 취소사례는 20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소 처분 사유로는 이중합격이 63건으로 가장 많았고, 재외국민 전형 부정입학 58건, 서류 위·변조 34건 등이 잇따랐다.

현행 고등교육법에서는 공정한 경쟁에 의해 대입 전형을 공개적으로 시행하게 돼 있지만, 학생 또는 교직원 등이 입시 부정·비리를 저지른 사안에 대해서는 명확한 제재 규정이 없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대학 입학 전형자료의 허위기재 등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대학의 장이 입학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고등교육법에 신설했다.

신 의원은 “입시 공정성은 백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하지만, 그동안 부정·비리 제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권, 대학 학칙 등으로 다뤄져 엄정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대한민국 교육의 위신을 바로 세우고, 정직하게 노력하는 학생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정ㆍ비리 행위를 근절·예방할 수 있는 법 규정 도입이 필요하다”고 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3년 일반전형으로는 주요 대학이나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기가 어려운 학생들이 외국에 나가 추가로 현지 학교에 다니고서 자격요건을 갖춰 특별전형으로 입학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는 등 부정 입학이 이어지자 특별전형 관리에 대한 평가제도 강화를 권고했다. 이에 따라 한국 대학교육협의회는 오는 2021학년도 대입부터 재외국민·외국인 특별전형의 지원자격을 외국에서 고등학교 1개 학년을 포함한 중·고교 3개 학년 이상을 이수한 학생 등으로 대폭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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