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지대-상지영서대 통합에 교육부 최종승인이 남았지만 이행사항인 정이사 체제가 완료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일내에 통합승인 통보가 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원주시의회에서 열린 양교 통합 공청회 참가자들의 모습.

[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상지대가 23일 열린 제11차 대학설립심사위원회에서 상지대와 상지영서대 통폐합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수일 내 교육부의 최종 결정 통보만을 남기게 됐지만 통합승인은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두 대학 통합은 23일 대학설립심사위 심의에 이어 교육부에서 추가로 확인하는 과정을 남겨 둬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니지만 통합 승인 반려사유였던 임시이사 체제가 지난 8월 정이사 선임으로 해소돼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통합승인은 확정적이라는 게 대학가의 전망이다.

교육부가 말하는 최종 결정에 따른 이행사항 점검도 반려사유의 해소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것을 뜻한다.

상지대와 상지영서대 간 통폐합은 지난 8월 정이사체제(이만열 이사장) 출범 이후 통폐합 승인 재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재개됐다.

교육부 관계자도 “상지대와 상지영서대 통합에 따른 시너지를 긍정적으로 보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최종 결정을 기다려보면 기대의 결과가 나오지 않겠냐”고 말했다.

(가칭)통합 상지대는 통폐합 결정 이후 양 대학의 특성화를 통한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고 학사편제 개편을 통한 교육 경쟁력 강화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또 행·재정 효율화를 통한 경영합리화, 대학 행정체제 개혁을 통한 교육서비스 강화에 박차를 가해 1호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에서 2019년도 공영형 사립대학 시범사업 예산으로 92억원을 신청한 배경도 상지대와 상지영서대 통합 이후 공영형 사립대학 시범사업을 (가칭)상지대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돌고 있기도 하다.

이번 통합 심의가 교육부에서 최종 결정되면 오는 2020학년도 신입생부터 ‘(가칭)통합 상지대’로 신입생을 모집하게 된다.

상지대와 상지영서대는 2007년 통합합의서에 조인했으나 2007년 5월 대법원에서 당시 상지학원 정이사 무효 판결이 난 후 통합논의가 중지됐다. 이어 2017년 양교가 다시 통합논의 및 의결을 해 교육부에 통합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임시이사체제 법인의 신청으로 권한 없는 자의 신청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통폐합 승인신청이 반려됐다.

김갑태 상지대 총장직무대행과 김진열 상지영서대 총장은 다음주 통합 의결과 관련한 합동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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