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원대가 혼란스럽다. 검찰의 손석민 서원대 총장 약식기소를 법원에서 정식재판으로 회부한 재판이 내달 4일에 열리고, 평생교육원 교수들이 보조금 부정수급·사용 의혹으로 경찰에 입건되는 등 비위 사건이 대학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U's Line 유스라인 오소혜 기자]검찰의 손석민 서원대 총장 약식기소를 법원에서 정식재판으로 회부한 재판이 내달 4일에 열리고, 평생교육원 교수들이 보조금 부정수급·사용 의혹으로 경찰에 입건되는 등 비위 사건으로 대학이 혼란스럽다.

18일 대학가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2월 학교법인 서원학원과 서원대에 대해 종합감사를 벌여 11건의 부당행위를 적발했다. 이 중에는 서원학원이 2013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손 총장이 부담해야 할 관사(청주시 흥덕구소재 G아파트) 관리비, 가스비 등 4620여만 원을 법인과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관사 소유 또한 손 총장의 장모 소유로 돼 있던 아파트를 구입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교육부의 수사의뢰를 받은 검찰은 지난 5월에 손 총장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 했지만 법원은 손 총장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형사소송법상 약식기소 사건의 양형 또는 법리 판단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피고인의 청구나 재판부 직권으로 정식 공판절차를 거친다.

또한 이 대학 평생교육원 교수 2명이 국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타낸 의혹으로 입건된 상태다.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원대 평생교육원 교수 A씨와 B씨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한 서원대 평생교육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학생 출석기록과 교육 이수시간을 조작해 보조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의 출석을 인정하고 학점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중이라 정확한 혐의 내용은 조사 결과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부정으로 수급한 보조금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대학 측은 "지난 7월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이 불거지자 학과장이던 A교수를 경질하고, B교수를 수업에서 배제했고, 해당 교수들에 대해 감사를 벌이고 있는데 경찰 수사결과가 나오면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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