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법은 "광양보건대 졸업생과 재학생들이 대학 실질운영자 이홍하 씨가 대학을 실질 운영하면서 교비횡령 등 위법행위들을 저질렀다면 원고들이 받는 교육의 질이 저하됐으며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판단된다"며 손해배상을 할 것을 선고했다. 사진은 광주지방법원.

법원이 대학 실질 운영자의 교비횡령은 대학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은 것으로 인정돼 정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했다.

광주지법 제1민사부(항소부·부장판사 이건배)는 임모 씨 등 광양보건대 졸업생과 재학생(소송 제기 당시) 144명이 학교법인과 당시 이 대학 실질 운영자 이홍하 씨 등 4명을 상대로 낸 등록금 반환소송에서 피고들은 원심이 인정한 금액보다 2490만 원 더 많은 6480만 원을 원고들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고 6일 밝혔다.

항소심에서 추가 인용된 금액은 원고 1인당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에 이른다. 앞선 지난해 10월 1심은 "피고들은 원고들에 399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임 씨 등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이 씨의 교비횡령 사건과 관련, 학습권 침해 등을 이유로 각자의 재학 기간 등을 고려한 등록금을 반환하라며 지난 2015년 소송(소송 대리인 서동용 변호사)을 제기했다.

당시 학생들은 소장을 통해 "정상적인 등록금을 지급하고도 실험실습 여건 부족 등 상대적으로 부실하게 받았거나 현재까지 받고 있는 학습권 침해에 대해 배상해달라"고 요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씨가 대학을 실질 운영하면서 교비횡령 등 위법행위들을 저질렀다. 원고들이 받는 교육의 질이 저하됐으며,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씨 측은 '대학교의 운영은 각 학교의 특성화 분야·규모·학생수 등 개별적 상황에 따라 달리 진행된 것이다. 횡령행위로 인한 피해자는 학교법인이나 대학교일 뿐 학교 설비·실습 교재 부실·교원 확보 부실로 인해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다 볼 수 없다. 손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실제 이 대학의 2014년 자체평가에 의하더라도 교사시설 확보율·전임교원 확보율·재학생 1인당 교육비 등이 전국 전문대학교 평균값에 미치지 못했다. 2015년 교육부로부터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E 등급을 받았다. 이 씨의 교비횡령 등과 대학의 부실한 시설 및 그로 인한 낮은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등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씨가 법인의 교비횡령·등록금 선수금 사용 등을 저지른 기간 및 정도·원고들의 재학 학기·입학 결정 당시 대학의 교육환경·납부한 등록금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배상금액을 산정했다.

이 씨는 2007년 1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차명계좌를 이용, 또다른 대학 공사와 관련 허위 노임을 지급하는 방법을 통해 이 대학교 교비 403억여 원을 임의 인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9년과 벌금 90억 원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2016년 5월 상고가 기각돼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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