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과 예산안 심사는 8일 오전 10시부터 열린다. 법안 심사의 화두는 강사법. 법안 통과는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대학이 부담해야 할 재정지원이 관건으로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U's Line 유스라인 김하늬 기자]8일부터 열리는 국회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법안과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최대 이슈는 역시 ‘강사법’과 ‘예산안 삭감여부’다. 그러나 예산안은 여·야가 예산안에 대해 의견이 달라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강사법은 대학 측이 재정부담을 호소하고 있지만 법안은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이찬열 교육위원회 위원장(바른미래당)이 ‘시간강사 처우개선법’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이 부문에 큰 관심을 나타내 여·야간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강사법은 법안 통과 여부보다는 법 시행에 따른 대학 측의 재정부담이 오히려 관건이다. 이에 교육부는 별도 예산보다는 예산 심의과정에서 각 대학에 지원하는 총액을 늘려 강사법 재정을 돕겠다는 방침이다.

여·야간 힘겨루기는 예산안 삭감에서 벌어질 판이다. 교육부는 역대 최대 규모로 내년도 예산안을 75조2052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 중 고등교육 예산은 10년간 등록금 동결 등 대학 재정의 어려움을 고려해 2018년 9조4987억 원 보다 4500여억 원 늘어난 9조 9537억으로 증액됐다. 또한 평생·직업교육 예산도 1506억 원 증액돼 7420억 원으로 편성됐다.

법안과 예산안 심사는 8일 오전 10시부터 열린다. 법안 상정과 예산안 상정에 대해서는 9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진행된다. 법안심사소위는 12일 오전 10시부터, 예산결산심사소위는 14일 오전 10시부터 개최된다. 교육위는 법안과 예산안 심사이후 15일 오후 1시에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과 예산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조승래 교육위 여당(더불어민주당) 간사는 “강사법은 3번 유예됐을 정도로 어려움이 따랐던 법안이지만 이번에는 실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최대한 대학에 재정지원을 해 실질적인 법안 통과 의미를 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측 정부 예산안 삭감 예상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철학이 담긴 필요예산이라는 점 강조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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