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가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둔 강사법 재정지원으로 별도예산 마련보다는 사립대에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방법과 용처와 제재방안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교육부가 강사법 시행으로 사립대 고등교육 예산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쓰인 용처(用處)를 확인하는 방법과 예산을 잘못 썼을 경우 제재방안을 강구하는 내용으로 강사법 운영정책의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편성된 교육부 2019년 예산은 올해보다 10.2% 상승(9조9537억원)한 75조2052억원으로 잡혀 있다. 이 예산에는 ‘국립대 시간강사 처우개선비’ 1123억원만 포함됐다. 당시 교육부는 국립대 강사 처우개선비와 함께 ‘사립대 강사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600억원 예산을 조정예산으로 신청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사립대 인건비를 국가가 지원해야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반려했다.
 

교육부가 사립대 강사 처우개선비 예산을 별도로 만들기보다 전체 고등교육 예산확대로 방향을 잡게 된 주된 이유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대 강사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인건비 보조 별도예산증액은 부처간 마찰을 빚을 것으로 예상돼 고등교육 예산총액을 늘려 각 대학에 돌아가는 지원금을 확대하는 방식을 선택했다”며 그러나 “재정지원 금액을 늘려주기만 하는 것으로는 예산이 정책의도와는 다른 쪽으로 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용처를 확인하는 방법이나, 그렇지 않게 사용했을 경우 제재방안을 함께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교육부는 현재 진행중인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강구방안에 대한 동의를 받아내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 관계자는 “정부가 사립대 특정인건비를 보조해준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시선이 잇따르고 있어 사립대에 지원하는 총액을 늘려 각 대학이 상황에 맞게 쓸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국회 예산 심의과정과 향후 남은 예산 확정절차 과정에서 이를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강사법 시행시 사립대들에 가중되는 재정부담을 600~300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대 강사료를 국·공립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방학기간 4개월간 임금을 계속 지급하는 등 모든 비용을 최대치로 추산하면 3000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하지만 "내년 1년차에는 퇴직금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4대보험과 방학기간 임금만 지급하면 돼 600억원 정도가 더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학 시간강사 단체는 "2016년 기준으로 연세대 3105억원, 고려대 2763억원, 한양대2576억원, 성균관대 2202억원, 경희대 1417억원, 포스텍 1398억원, 건국대 1380억원, 이화여대 1,239억원, 영남대 1150억원, 중앙대 1136억원 순으로 국가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립대 전체 예산 가운데 국가보조금 비율은 무려 22.6%에 달하는데, 대학은 늘 돈타령을 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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