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교육역량강화사업 자격 강화

앞으로 1000만원 이상의 인사·재정비리를 저지른 전문대는 정부의 '교육역량 강화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전문대 재정운용과 관련해 탈법·비리 행위들이 적발되고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지적사항이 제기됨에 따라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에 적용하는 재정제재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교과부는 지금까지 '교육역량 강화사업' 선정 평가단계에서 비리금액에 따라 포뮬러 점수의 감점만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재정·인사·학사 비리를 저지른 대학은 사업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사업참여 배제 기준은 △국고사업비 1000만원 이상 재정비리 △교비 등 5000만원 이상 재정비리 △1000만원 이상 인사비리 △불법·부당한 학사비리 등이다.

교과부는 또 지원대학 선정 이후 집행단계에서 발생한 비리사안에 대해 해당년도에 제재하지 않고 그 다음해에 제재해 왔으나 앞으로는 일정 금액 이상의 비리 발생 대학의 경우 당해년도에 즉시 선정취소, 사업중단, 사업비 감액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재기준을 신설했다.

세부 기준은 △국고사업비 1000만원 이상 재정비리(선정취소) △교비 등 5000만원 이상 비리(사업중단 및 사업비 전액환수) △교비 등 5000만원 미만 비리(포뮬러점수 감점 및 사업비 감액) △1000만원 이상 인사비리(사업중단 조치) △1000만원 미만 등 기타 인사비리(포뮬러점수 감점 및 사업비 감액) △불법·부당한 학사관리(사업중단) 등이다.

교과부는 이번에 강화된 제재기준을 최근 실시된 감사원의 '대학 재정운용 실태' 감사결과 지적된 비리 사안과 교과부 자체 조사·감사 등에서 적발된 사안들부터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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