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Line 유스라인 김하늬 기자]충북도가 2013년에 사라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를 6년만에 부활시켰다.

충북도는 2010년 12월 31일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대출을 받은 대학생들을 돕기 위한 이 조례의 골자는 도가 시·군과 공동으로 학자금 이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 조례에 따라 이듬해인 2011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도내 대학생 500명에게 4천여만원이 지원됐다. 그러나 2013년부터 슬그머니 이 지원사업이 중단되면서 사실상 이 조례가 사문화됐다.

충북도는 최근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 사업의 필요성 등이 거론되자 올해부터 사업을 다시 시작했다.

충북도는 올해 시·군비를 포함해 3억8천만원의 예산도 확보했다. 6년 만에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재개한 것이다. 또 이 사업이 다시 중단되지 않도록 관련 조례를 전면적으로 손질했다.

충북도의회는 지난달 열린 정례회에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처리했다. 개정 조례안에는 '이자 지원계획을 9월 말까지 수립하고, 지원계획에 따른 필요 경비를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사업 추진 일정을 구체화했다.

권고 수준이던 학자금 이자 지원을 의무 수준으로 전면 개정한 것이다. 이자 지원 수립계획과 관련된 시기, 방법 등을 더 구체화하고, 지원 대상도 소득 10분위 가운데 하위 8분위까지 정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학자금 이자를 지원받는 학생이 올해 1학기에는 750여 명이고, 2학기에는 2천여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6년 만에 대출 이자 지원이 재개된 만큼 이 사업 홍보를 강화해 더 많은 대학생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조례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elis.go.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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