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점검은 25개교 전체 로스쿨 대상

▲ 교육부가 11~12월중에 로스쿨 8개교를 대상으로 입학전형 등 실태조사를 벌인다. 올해로 로스쿨이 도입된지 10년이 됐지만 '현대판 음서제'라는 지적을 받으면서 각 로스쿨에 대한 운영현황을 점검하는 차원이다. 사진은 A대학 로스쿨 면접에서 심사위원이 제출서류를 살피고 있다.

[U's Line 유스라인 오소혜 기자]올해로 로스쿨 도입 10년이 됐지만 여전히 법조계 인맥이 입학 당락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전형에서 부모직업이 당락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실태조사를 벌인다.

교육부는 28일 문재인 정부에서 첫 번째로 열리는 제43차 법학교육위원회 회의를 열고 '로스쿨 입학관리 현장실태 점검 계획'을 논의하고, 올해 11∼12월중에 입학관리 현장실태 점검을 8개교 대상으로 블라인드면접 등 입학전형 기본사항 준수여부, 관련 법령을 준수여부, 국고지원 장학금 집행실태 등을 점검한다. 이행점검은 25개교 전체를 대상으로 교육과정·교원·재정상태 등 로스쿨 유지조건 준수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부·적정 사례 발생 대학에는 시정조치 및 우수·미흡 사례를 통보할 예정이다. 올해 실태점검 대상 대학은 강원대·건국대·성균관대·서울시립대·연세대·원광대·중앙대·충북대 등 8곳이다. 또한 위원회는 이날 다양한 경력의 법조인 배출, 취약계층 입학 확대 등 로스쿨 도입 10년간의 긍정적 성과를 홍보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사법시험(2008∼2017년 기준)에서는 비법학 전공자 비율이 17.85%였지만 변호사시험(2012∼2018년 기준)에서는 비(非)법학 전공자 비율이 49.49%로 늘었다. 사법시험 합격자 출신대학도 2002∼2014년에는 40곳에 불과했지만 2011∼2015년 기준으로는 102곳으로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 취약계층 특별전형을 통해 7%이상 선발하는 등 학생구성 다양성을 확대하는 등 긍정적인 평가조치 등을 실행해 온 것으로 밝히고 있다.

지난해 2017년 로스쿨 실태 점검에서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 신상을 공개해 입시 투명성을 소홀히 해 기관장 경고와 주의 등 조치를 받은 로스쿨은 한양대, 인하대, 충남대, 제주대, 경북대, 동아대, 부산대 등 7곳과 자발적으로 점검을 받은 전북대 등 8곳이다.

지난해 2017년 실태점검에서 3개 대학은 2016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일부 학생들에게 소득분위에 따른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A대학의 경우 소득분위 산정 미신청자와 7~10분위자에게도 장학금 전액 또는 반액을 지급(11건)했고, B대학은 소득 10분위자(농어촌 특별전형 입학자)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했다. C대학의 경우는 소득 3~5분위자에게 교육부 지침보다 더 적은 금액을 지급한 사례(27건)가 적발됐다.

교육부는 해당 대학에 시정조치를 요구하기로 했으며, 2018년도에도 재점검 대학으로 지정해 점검하고, 다시 동일 문제가 지적될 경우 취약계층 장학금 예산 배정 시 일정비율을 삭감하는 등의 제재를 예고했다.

지난해에는 2016년에 적발된 바 있는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 신상 기재건은 없었지만,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기소개서 내 지원자 이름이나 출신학교명을 기재한 사례도 3개 대학 4건이 발견됐다.

지난해 점검에서 서류평가시 지원자의 이름이나 사진, 부친이나 모친의 성명과 직업 등을 학적부와 증빙자료에서 음영처리를 누락한 사례는 2개 대학 3건으로 나타났고, 1개 대학에서 입학전형 참여자가 이해관계자가 지원시 업무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누락한 사례가 적발됐다.

한편,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과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은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인증평가'에서 '조건부 인증' 평가를 받았다. 지난 2월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위원장 허익범 변호사)는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대상으로 실시한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인증평가' 결과를 각 로스쿨에 통보했다.

이번 평가는 학생·교원·교육과정·교육환경·교육성과 등 5개영역을 기준을 19개 항목으로 나눠, 총 40개 세부지표를 평가대상으로 했다. ‘조건부 인증’ 평가는 5개 평가 영역중 부적합 영역이 1개로, 1년 이내 개선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내려진다.

교육부는 앞으로 자기소개서에 지원자를 식별할 수 있는 이름이나 출신학교명을 기재할 경우 감점조치와 해당부분 음영처리 후 평가토록 개선하기로 했다.

2015년에는 교육부가 로스쿨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전국 모든 로스쿨 입학전형 실태를 조사했을 당시 ‘아버지가 ○○법무법인 대표’, ‘아버지가 ○○지방법원장’이라고 적은 자기소개서 등이 적발돼 논란이 일었다.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에 대한 지속적 실태점검과 제도개선을 통해 법학전문대학원이 유일한 법조인 양성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성을 다할 수 있도록 입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양대· 경북대 등 '부정행위소지' 합격 기관경고...불공정 의심사례 16개교 24명   

 - 전국 25개 로스쿨 3년간 입학실태조사 발표

교육부는 지난 2016년 5월 전국 25개 로스쿨의 3년간(2014∼2016학년도) 입학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불공정 입학의심’ 사례는 모두 24명이다. 부모나 친인척 관련 내용을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경우다. 이 가운데 5명은 부모나 친인척이 누구인지를 표시하고 합격했다. 5명은 각각 “아버지가 ○○ 시장” “외삼촌이 ○○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아버지가 ○○법무법인 대표” “아버지가 ○○공단 이사장” “아버지가 ○○지방법원장”이라고 작성했다. 나머지 19명은 이름을 밝히지 않고 부모나 친인척의 직위·직장명 등을 썼다.

▲ 3개년간(2014~2016년) 로스쿨 실태조사 결과발표<자료 : 교육부>

로스쿨 입시요강에 집안 배경을 쓰지 말라고 명시했음에도 부모 등 집안을 드러내고 합격한 경우는 8명이다. 교육부는 이를 부정행위로 판단했다. 법조인이 5명으로 가장 많았고 시장과 시의원, 공직자가 1명씩이었다. 교육부는 “법무법인 자문을 받은 결과 부정행위로 인정될 소지가 있더라도 합격 취소는 어려웠다”며 “정성평가(평가자 주관이 개입되는 평가)의 속성상 자기소개서 일부 기재 사항과 합격의 인과관계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자기소개서와 불공정 입학의) 인과관계 확인을 위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16명은 부모나 친인척의 신상을 기재했지만 로스쿨에 관련 규정 자체가 없어 부정행위라고 볼 수 없는 경우였다. 법조인 자녀가 8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직자 3명, 로스쿨 원장 1명 등으로 확인됐다.

불공정한 입학 전형을 운영해 행정조치를 받게 된 로스쿨은 16곳이다. 교육부는 경북대 부산대 인하대 제주대 충남대 한양대 등 6개 로스쿨에 대해 ‘부정행위 소지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부모 등의 신상을 적지 못하도록 자체 입시요강에 명시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고관대작’의 자녀를 합격시켰다. 나머지 10개 대학은 부모 신상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 자체가 없었다. 경희대 고려대 동아대 서울대 연세대 원광대 이화여대는 부정 의심 사례가 발견됐고, 건국대 영남대 전북대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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