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시리즈] 교육적폐청산 없인 4차 산업혁명시대도 없다<2>

▲ 한국국제대는 8월 23일 발표한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재정지원제한대학Ⅱ로 지정됐다. 정원감축과 재정지원,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이 모두 막힌 상태다. 이 대학 교수협의회는 회생하려해도 수익용자산이 모두 압류돼 있어 학교가 껍데기만 남은 기분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수익용자산 담보대출로 껍데기 구조조정 대학들..."무분별 이사회 의결처리 막아야"

[U' Line 유스라인 특별취재팀]경남 진주시 한국국제대 강경모 전 이사장은 지난 2월 교수채용 과정에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4천만원 선고를 받고 구속된 상태다. 또한 본지 U's Line(유스라인) 입수자료에는 강경모 전 이사장과 관련된 비리의혹 40여 건이 지난 1월 국민권익위원회를 거쳐 검찰에 송부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가 검찰에 송부한 진정서를 살펴보니 △보직대가 금품수수 3건 △채용대가 금품수수 2건 △승진 대가 금품수수 2건 △이사장 친인척 교수채용 △ 징계무마 대가 금품수수 3건 △(원인을 명확히 알 수 없는) 금품수수 6건 △유치원 관련 문제 2건 △비근무자 (이사장 친인척) 채용 2건 △법인발전기금 강제모집 △정년트랙 전환약속 금품수수 △교수 정년보장 대가 금품수수 △경남 6차 산업지원센터 임차료 4700만원 대학 아닌 법인계좌 임금 △동 센터 입금액 5000만 원으로 이사장 개인채무 변제 △이사장 개인채무 변제 대리 변제 △수익용 자산담보제공 대출금 횡령의심 △유아교육과 지정기부금 2600만원 사용처 의혹 등으로 파악됐다. 진정서에 명시된 내용이 만약 사실이라면 ‘사학비리 백화점’이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다.

특히, 한국국제대는 지난 8월 23일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 최종결과 발표에서 35% 정원감축과 신입생·편입생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제한과 정부의 재정지원마저 제한되는 최하위 재정지원제한대학Ⅱ로 지정되면서 지역사회에서 대학 존립위기가 대두된 상태다. “비리사학은 부실대학일 수밖에 없다”는 공식이 들어맞는 경우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국제대의 학교법인 일선학원 소유 일부 수익용재산인 부동산이 법원의 강제 경매절차가 지난 13일 개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매절차는 저당권자인 금융권에 의해 지난해 7월 11일 접수됐지만 그동안 4차례에 걸친 변경 끝에 1차 경매가 지난 달 13일에서야 진행됐다. 1차 경매는 유찰됐고, 2차 입찰이 진행됐다. 경매로 나온 물건은 진주시 동성동 소재 상가건물과 판문동 소재 단독주택 등의 토지와 부동산이다.

학교수익용 재산에 대해 경매절차를 밟는 일선학원 측은 “수익용 자산 확보율이 적은 편이 아니어서 경매에 따른 감소분이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심지어 법인 측은 “진주시 계동소재 진주학사 건물 등 기존 보유 부동산 매각을 통해 학교 재정확충 등의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익용 자산담보 대출 행방에 의구심...법인 수익용자산 모두 경매에

그러나 한국국제대 직원들은 수익용 자산 담보사유와 담보로 대출된 돈의 행방에 의구심을 품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이 대학 관계자 A씨는 “수익용 자산을 담보로 대출된 돈을 강경모 전 이사장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며 “수익용 자산이 전부 경매에 나온 상황인데 이는 대학의 설립근거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제기했다.

이 대학 관계자들이 담보사유와 돈의 행방을 의심하는 배경에는 강 전 이사장의 과거 전력이 작지 않다. 2003년 강경모 당시 진주전문대 학장은 학교 기숙사 공사비를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17억원 비자금을 조성해 딸 혼수자금과 자신의 집 수리비, 부동산 매입, 고가의 골프용품 구입 등으로 9억여 원을 사용해 횡령혐의로 구속됐다.

이 대학 관계자들은 근원적인 문제제기를 한다. 학교가 수익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면 교육부 승인이 필요한데, 전 자산 모두 교육부에 대출승인을 받았다하더라도 교육부의 이런 조치는 큰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교육부는 “2014년 한국국제대에서 강우학술원 등 여타 수익용 자산을 담보로 35억원 대출 신청이 들어와 허가를 해줬다”며 “대출금액의 120%까지 담보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42억원까지 대출할 수 있고 당시 문제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학 관계자들이 지적하는 수익용 자산담보의 근원적인 문제는 교육부의 법적용이라는 것이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1항에는 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교육용 자산은 담보대상이 될 수 없으나 수익용 자산은 법인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 부처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지금 한국국제대의 대학의 근거는 사라진 상황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대학구성원들, "빈 껍데기 대학" 한탄..."교육부, 수익용자산 대출심의 변경 주장"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사립학교가 그 설립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때 교육부장관은 법인 해산을 명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사립학교법 5조는 ‘학교법인은 그 설치, 경영하는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 설비와 당해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자산을 갖출 것을 권고’하고 있고, 제47조는 사립학교가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설립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때 교육부장관에 의해 해산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 지난 2013년 6월 14일 진주시 판문동 아시아레이크사이드 호텔에서 한국국제대 학교법인 일선학원 이사회가 열린 가운데 한국국제대학교 노조원들이 이사회가 열리고 있는 호텔의 입구에서 학교법인 일선학원의 복귀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이 대학 관계자 B씨는 “법인 수익용 자산이 전부 경매에 나와 있는 한국국제대의 상황은 고의적인지, 아닌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이사장의 적극적인(?) 담보행위로 한국국제대는 사립학교법 제 47조에 해당되게 된 것이기 때문에 대학의 존립근거가 이미 없어진 상태고, 껍데기만 남은 학교가 된 상태”라고 토로했다.

강 전 이사장은 비리혐의로 과거 3번 형을 선고받고도 이번에 또다시 구속됐다. 2006년 교육부(당시 교육인적자원부)는 8월 말부터 9월초까지 한국국제대(당시 진주국제대)에 대한 감사를 벌여 모두 15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당시 교육부가 국회교육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학교법인을 대표하는 이사장이 수업료 담보 대출금 179억원·장학금 3억여원·교수연구비 2억원·임대보증금 29억원 등 대학 자금 운영 전반에 걸쳐 횡령·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15년 교육부 감사 당시 지적된 사항만 30가지가 넘는다. 2011년 감사원 감사 당시의 지적사항 등을 이행하지 않아 지난 2012년부터 매년 입학정원이 5%씩 감축됐다. 지난해 11월부터 교수 임금이 자주 지급되지 않고 있고, 지난해 3~4개월간은 연속적으로 교직원 임금이 체불됐던 상황이다. 교수협의회는 명시적인 사랍학교법에 기준에 따라 수익용 자산담보를 무조건 허락해주기 보다는 법인운영 현황에 따라 담보대출를 허가제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대학의 관계자 C씨는 “강원 원주의 상지대는 전 구성원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회생을 했고, 전북 남원의 서남대는 결국 폐교의 길을 걸었는데 저희 한국국제대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인 공영형 사립대학만이 출구인데 최근 기재부가 관련예산을 0원으로 처리했다는 소식을 듣고, 학교 관계자들 모두가 절망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런 암담한 상황에서 강인언 한국국제대 총장권한 대행은 지난 9월 5일 조규일 진주시장을 만나 지역대학의 생존전략을 수립하고, 차별화·특성화를 통한 지역대학의 경쟁력 방안을 폭 넓게 논의했다면서 지역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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