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기 상지대 전 이사장

[U's Line 유스라인 김하늬 기자]2016년 대법원이 2010년 선임된 상지학원 정이사 선임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고, 이듬해 2017년 7월부터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 최근 정이사가 선임된 상지대에 전 이사장이며 총장이었던 김문기 씨(86)가 자신이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할 권리를 행사해야 하기 때문에 이사선임처분취소 소송을 지난달에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상지대 관계자에 따르면 김문기 씨와 부인 김옥희 씨 등 종전이사 4명은 “교육부가 설립자이자 종전이사인 원고 등에게 단 1인의 이사 추천권만을 부여한 것은 종전이사에게 인정됐던 과반수의 정이사 추천권을 박탈해 사립학교의 자주성과 독자성을 침해했다”며 종전이사 측에서 과반수의 이사 추천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이사장 등은 이사선임의 효력을 취소소송 판결 전까지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신청도 제출했다.

상지학원은 1962년 강원도 원주 유지인 원홍묵씨가 설립한 청암학원을 김 전 이사장이 1974년 인수했다. 1993년 사학비리를 저지르고 쫓겨난 뒤 여러 차례 복귀와 학교 재장악을 시도했던 김문기 전 상지대 이사장의 구 재단이 2010년 이사회를 장악한 뒤 극심한 학내갈등에 시달렸다. 2014년에는 이사회가 비리 당사자였던 김 전 이사장을 총장으로 선임하면서 사태가 악화됐다. 그러다 2016년 대법원의 정이사 선임처분 취소판결이 내려졌다.

당시 대법원은 "사립학교법 및 시행령과 그에 따른 상지학원 정관이 개방이사의 선임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 학교 법인의 이사 선임 권한을 제약하고 있는 것은 학내 구성원의 학교 운영 참여권을 보장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학분쟁조정위의 심의와 개방이사 추천절차는 그 목적과 취지가 다르며 조정위원의 심의과정에서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하더라도 의견청취가 추천위원회에서 2배수를 추천한 인사 중 이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학교운영참여권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개방이사 추천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정당화 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개방이사 제도란 사학재단의 비리를 막기 위해 학교법인 이사 중 일부를 외부인사로 채우도록 한 것이다. 사립학교법 제14조는 학교법인은 이사 정수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이사를 개방이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방이사추천위는 대학평의원회 등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김종철 연세대 교수 등 9명을 상지학원 정이사로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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