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전문대교협, 정부재정지원 촉구 입장문 발표

▲ 대학들이 3일 발표된 강사제도개선안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재정지원 없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원을 촉구했다.

[U's Line 유스라인 김하늬 기자]대학이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주고 방학중에도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3일 발표 강사제도 개선안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재정지원 없이 어렵다며 지원을 촉구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는 4일 입장문을 내고 "많은 논의 끝에 마련된 강사제도 개선안의 취지를 이해하고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도 "대학만의 노력으로는 개선안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두 협의회는 "현행 강사료를 유지하더라도 개선안을 실행하려면 매년 3천억 원 이상의 재정이 추가적으로 소요된다"며 "정부와 국회가 이번 개선안이 성공적으로 시행되도록 강사 인건비 등 관련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대학은 그동안 등록금 동결, 교내장학금 확대, 입학금 폐지 등으로 수입이 줄고 지출만 확대돼 재정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정부의 재정지원이 없으면 강사 처우개선은 물론 교육 여건도 악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학 강사제도개선협의회는 시간강사에게 교원지위를 주고 재임용 심사를 받을 권리를 3년간 보장하는 한편, 방학에도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내놨다. 교육부는 사립대 강사료를 국·공립대 수준으로 높이고 이번 개선안을 시행하려면 700억∼3천억 원 가량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3일 대학과 강사측 대표자들이 합의한 시간강사제도 개선안이 나오면서 7년간 4번에 걸쳐 관련 법 시행이 유예된 시간강사제도가 출구를 찾게 될지 관심이다. 사용자인 대학과 근로자인 시강강사들이 한목소리로 법의 부작용을 강력하게 지적하고 나서면서 당초 2013년 1월 시행될 예정이던 시간강사법은 2014년, 2016년, 2018년, 2019년으로 시행이 4차례에 걸쳐 유예됐다.

국회와 정부는 지난해 12월, 시간강사법 시행을 2019년으로 4번째 유예하는 대신 각계 여론을 수렴해 대체 입법을 하기로 하고 대학과 강사 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12명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꾸렸다.

협의체가 이날 내놓은 개선안은 기존 시간강사법처럼 시간강사에게 법적 교원지위를 주고 임용 기간을 1년 이상 보장하되, 재임용 심사를 통해 강사직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신규 임용 기간 포함)을 3년간 보장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마다 입장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번 개선안을 바탕으로 다시 의견수렴을 거칠 것"이라며 "시간강사법 시행이 2019년으로 유예됐기 때문에 그 전에 대체 입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고등교육법 접점을 마련하면서 소위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이 3법에서는 교원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규정을 뒀고 다만, 일정 조항만 준용하도록 그렇게 접점을 찾았다. 교원이라고 하면 완전한 교원의 지위를 부여하는 게 맞긴 한데 현실적으로 일단 이런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합의점을 찾고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과제로 남겨뒀다.

이번 발표가 실행이 되려면 이제 국회에서 실제 고등교육법을 개정해서 의결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후속입법으로 정부 차원의 대통령령 마련이나 이런 부분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19년 1월 1일까지 유예가 되고 내년 1월 1일이면 새로운 개정 고등교육법이 시행되는 상황이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국회나 정부에서 신속하게 이런 부분들을 마련해서 의결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

한편, 2013년 대교협, 1만여명 설문조사에서 대학 시간강사의 46.6%가 강사료 인상을 최우선 개선 과제로 꼽았다. 1년 이상 임용기간 보장(14.0%)과 강의기회 확대(13.8%)가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강사료 인상’보다 ‘안정적 교원 신분 보장’에 방점을 찍은 고등교육개정법(강사법)을 내년 1월 시행 전에 폐지하거나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68.9%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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