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기흥 평택대 명예총장<사진>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29일 법정구속 됐다. 조 명에총장은 20여년간 여직원을 위력으로 상습추행한 혐의를 받았으나 이를 계속 부인함으로써 죄질이 나쁘다는 재판부의 선고이유를 받았다.

[U's Line 유스라인 김하늬 기자]학교 여직원을 위력으로 20여년간 상습 추행한 혐의를 받던 조기흥(86) 평택대 명예총장이 29일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4단독(재판장 이승훈)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학교 여직원을 수년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조 명예총장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조 명예총장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성폭력 피해가 장기적이고 남편이 피해 사실을 알게 되면 가정이 파괴될까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일관성 있는 진술을 한 점과 피고인이 학교와 법인 이사회의 수장으로 피해자에게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위력이 가해졌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범죄를 전면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면서 국정감사 증인출석요구에도 입원을 핑계로 출석하지 않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선고이유를 밝혔다.

조 명예총장은 2013년 6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수차례 걸쳐 여직원(40대·여)의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7월 18일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을 제외하고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2건의 혐의에 대해서 기소했다.

평택대 교수회는 이날 재판 뒤 “성폭력과 사학비리가 드러난 조 전 총장과 그를 비호하고 동조했던 재단 이사회는 잘못을 인정하고 전원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평택대는 교육부의 비리의혹 집중감사와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 최종결과에서 부정·비리로 감점 돼 자율개선대학에서 역량강화대학으로 하향조정 당해 정원감축과 재정지원에서 페널티를 받아 교수회 등 구성원들은 대학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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